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자율통합시 설치를 추진중인 창원·마산·진해시에 대한 추가 지방교부세 지원안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자율개편안에 따른 통합시 출범시 지원안에서 지급 근거가 미약했던 특별교부세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청주·청원 통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시의 명칭을 ‘창원마산진해’시로 하고 행정권과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통합에 반대하는 측은 “청주·청원 통합시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내용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인구가 적은 청원군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지원의지를 강조했지만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법적인 보장안이 마련됐다”며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구속력을 갖춘 것과 동시에 관계부처의 통일된 지원의지를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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