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과 건설현장 등에 자금 1205억 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조비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비와 시 발주 건설공사비를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설 자금 조기집행은 서민생활안정과 지역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다.

시는 최우선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보조비 33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건축,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각종 건설사업비 402억 원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80억 원, 교육청 재정교부금 163억 원, 기타 인건비, 경사비 130억 원 등 총 5개 분야 1205억 원을 설 전에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설 자금의 설 전(前) 적기 공급으로 시 발주 건설사업장 근로자들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실물경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설을 앞두고 지역 경기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과 연말 등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때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생계보조비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과 건설공사장의 노임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우선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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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전세시장에서 물건 부족으로 아파트 전세금이 치솟는 가운데 오는 6월 경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가 잇따라 전세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아파트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의 경우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있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9일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에는 19개 단지 1만 910(분양 5029, 임대 5881가구)가구가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서구 변동 ‘포에버’ 233가구(임대), 서구 용문동 ‘신영 미소랑’ 아파트 107가구를 제외하곤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덕명지구에서는 오는 6월 ‘운암 네오미아’ 544가구와 ‘하우스토리 네오미아’ 477가구 등 모두 1018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이어 대전지역 첫 주택재개발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는 ‘목동 the #’ 693가구(임대 60가구 , 분양 633가구)가 7월경 입주한다.

도안신도시에서는 8월부터 입주가 줄을 잇는다.

도안신도시 16블록 ‘엘드 수목토’ 1253가구가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며, 1블록과 10블록에 각각 1668가구와 1647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은’은 9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또 10월에는 6블록 ‘휴먼시아’ 85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4블록 국민임대주택 1216가구가 11월경 입주한다.

대신1지구에서는 분양 897가구와 국민임대 375가구 등 총 1272가구가 10월경 입주한다.

이밖에 인동 '참좋은 아파트' 280가구(임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고, 12월에는 유성구 봉명동 ‘유성 자이’ 350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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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9일 청주시와 청원군 등에 따르면 행안부가 이날 전자문서를 통해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 등 3개 지방의회에 '자율통합 관계 지방의회 의견제출 협조요청'을 보내왔다.

행안부는 이 문서를 통해 "자치단체 자율통합 주민의견조사 결과 청주·청원통합안이 찬성률 50%(유효응답자 기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따라 청주·청원통합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어 "통합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행안부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제288회 시의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청주시의회는 오는 11일 청주·청원통합지원 전체위원회를 열어 전체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또 청원군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176회 임시회에서 기립투표 방식으로 찬반의견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견조회 기간 동안 회기가 없는 충북도의회는 조만간 임시회 일정을 잡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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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에 신설될 약학대학 유치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이달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또 50명 정원 배정을 놓고 충남지역 8개 대학 간 막판 유치 경쟁이 가열되면서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1개 대학이 선정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2개 대학으로 정원이 배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남지역 약대 신청대학들에 따르면 약대 신설 및 기존 약대 증원을 위한 심사·평가를 오는 3월 이전에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9일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대로 1차와 2차, 종합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대학 및 배정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1차 심사는 대학 여건 및 연구실적과 6년제 약대 설립기반 및 약학관련분야 발전가능성, 약대 운영계획 평가 등을 통해 상위 2~5개 대학을 선정한다.

2차 심사에서는 1차에서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 확인점검 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종합심사를 통해 1·2차 합산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대학을 확정하게 된다.

이처럼 약대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정과정에 정치논리가 개입된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약대 유치 경쟁에 뛰어든 고려대의 세종시 입주계획과 관련 경쟁관계인 타 대학들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른 특혜 제공 여부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선정 대학도 배정인원(50명)을 감안해 1개 대학이 확정적인 가운데 2개 대학으로 나눠 정원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냐는 설도 나돌고 있다.

이는 교과부에서 충남지역에 50명의 정원을 배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선정대학이 구체적으로 몇 곳인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40명 약대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남대가 대전에 신규 배정된 10명의 정원을 받기 위해 증원 신청을 한 점을 감안하면 50명 정원을 둘로 나누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충남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신설 약대 발표가 임박하면서 일부 대학은 연관된 종교재단이 직접 나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전방위적인 로비 경쟁이 치열하다"며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충남도 각종 억측과 설이 나도는 등 경합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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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가 전면 시행에 돌입했지만 강제성이 아닌 시민들의 협조 차원에 그쳐 제도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화재 진압차량 및 구조·구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화재 진압차량 및 구조·구급차량은 이에 따라 시내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1차선을 전용차로로 이동하고, LED전광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긴급출동 신호를 알리면 일반 차량은 전부 우측 차선으로 피해야 한다.

시 소방본부는 화재발생 5분 이내에 출동, 진압작전을 전개해야만 연소 확대 및 피해면적을 줄일 수 있고,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내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를 시행하면서도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형사·행정처분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요청 수준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전의 경우 현재 53만여 대의 차량이 도로 위를 점유하고 있고, 좁은 도로여건 등 구조적인 문제점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최근 4년간 화재발생 후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은 지난 2006년 96%에서 2007년 92.52%, 지난해 89.04%로 점차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소방차가 통행하기 힘든 지역도 대전에만 재래시장 14곳, 고지대 9곳, 상가 주변 상습주차지역 7곳, 주거지역 36곳, 화재 경계지구 4곳 등 모두 84곳에 달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자의 우선통행)'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어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출동 형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관련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됐지만 소방당국은 출동을 위해, 대민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형사고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방관련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긴급차량의 출동 시 우측 차선으로 이동하거나 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엄한 형사 처분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로 확충 등의 직·간접적 사회 자본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의식구조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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