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가 전면 시행에 돌입했지만 강제성이 아닌 시민들의 협조 차원에 그쳐 제도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화재 진압차량 및 구조·구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화재 진압차량 및 구조·구급차량은 이에 따라 시내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1차선을 전용차로로 이동하고, LED전광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긴급출동 신호를 알리면 일반 차량은 전부 우측 차선으로 피해야 한다.
시 소방본부는 화재발생 5분 이내에 출동, 진압작전을 전개해야만 연소 확대 및 피해면적을 줄일 수 있고,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내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를 시행하면서도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형사·행정처분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요청 수준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전의 경우 현재 53만여 대의 차량이 도로 위를 점유하고 있고, 좁은 도로여건 등 구조적인 문제점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최근 4년간 화재발생 후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은 지난 2006년 96%에서 2007년 92.52%, 지난해 89.04%로 점차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소방차가 통행하기 힘든 지역도 대전에만 재래시장 14곳, 고지대 9곳, 상가 주변 상습주차지역 7곳, 주거지역 36곳, 화재 경계지구 4곳 등 모두 84곳에 달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자의 우선통행)'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어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출동 형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관련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됐지만 소방당국은 출동을 위해, 대민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형사고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방관련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긴급차량의 출동 시 우측 차선으로 이동하거나 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엄한 형사 처분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로 확충 등의 직·간접적 사회 자본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의식구조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 소방본부는 화재 진압차량 및 구조·구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화재 진압차량 및 구조·구급차량은 이에 따라 시내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1차선을 전용차로로 이동하고, LED전광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긴급출동 신호를 알리면 일반 차량은 전부 우측 차선으로 피해야 한다.
시 소방본부는 화재발생 5분 이내에 출동, 진압작전을 전개해야만 연소 확대 및 피해면적을 줄일 수 있고,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내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를 시행하면서도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형사·행정처분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요청 수준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전의 경우 현재 53만여 대의 차량이 도로 위를 점유하고 있고, 좁은 도로여건 등 구조적인 문제점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최근 4년간 화재발생 후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은 지난 2006년 96%에서 2007년 92.52%, 지난해 89.04%로 점차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소방차가 통행하기 힘든 지역도 대전에만 재래시장 14곳, 고지대 9곳, 상가 주변 상습주차지역 7곳, 주거지역 36곳, 화재 경계지구 4곳 등 모두 84곳에 달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자의 우선통행)'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어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출동 형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관련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됐지만 소방당국은 출동을 위해, 대민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형사고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방관련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긴급차량의 출동 시 우측 차선으로 이동하거나 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엄한 형사 처분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로 확충 등의 직·간접적 사회 자본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의식구조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