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4일 세종시 수정안 처리 등과 관련,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6인 중진협의체가 세종시 해법을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밝혀 중진협의체 논의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6인 협의체는 세종시 해법을 찾는 막중한 책임을 위임받았다”면서 “오로지 국익과 정권재창출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인내와 양보, 타협을 통해 세종시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 6인 협의체 논의에 무게를 실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의원들은 계파 수장의 눈치를 보거나 계파의 이익을 떠나 전권을 갖고 임해야 한다.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각오로 몇일이라도 문을 잠그고 토론을 거쳐 좋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세종시 출구전략이나 논의 유보를 위해 6인 협의체를 만든 것은 결코 아니다. 6인 협의체에서 해법이 만들어지면 최고위는 그 해법을 존중해야 하고, 6인 협의체 결론을 기본 정신으로 살려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협의체 논의가 당론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안 원내대표는 수정시 입법안 제출 등과 관련해선 당·정·청 협의를 염두에 두면서 ‘언제 넘길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차관회의를 통과한 수정입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암시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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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부하는 운동선수’ 방과후 학교가 시행초기 부실하게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시교육청이 감사원 자체심사와 관련해 공개한 ‘공부하는 운동선수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및 성과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시행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12개 대상학교의 수업 출석률이 61%에 그쳤다.

시교육청의 학생 출석현황 표본조사 결과 동부지역 한 초등학교는 46.3%로 출석률이 절반에도 못미쳤다.

특히 일부학교는 한 달에 2~3회 출석한 학생의 출석률을 상위등급으로 작성하기도 했고 실제 출석현황과 무관하게 정원 모두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도 지적됐다.

또한 3회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발부해야하는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고 저조한 출석률로 인해 퇴출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퇴출 조치하지 않았고 결석 사유에 대한 파악도 이뤄지지 않은 학교가 많았다.

이와함께 강사 채용과 운영에 있어서도 교사 1명이 무려 4과목을 담당한 곳도 있었고 초등반과 중학반이 구분돼 있음에도 초등담당 강사가 중등까지 지도하는 등 부실한 강사관리가 지적됐다.

또 전공과목과 무관한 과목을 지도한 사례와 함께 강사 채용시 거쳐야할 임용절차를 미이행한 학교도 있었다.

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 학교의 경우 감독교사에 대해 1일 기준 2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2만 원 씩 1일 4만 원을 지급해 회수당한 사례가 지적됐다.

또 일부학교들은 학생들이 전원 결석해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날에도 강사 수당을 전액 지급해 지적을 받았고 학생들이 전지훈련을 떠나 수업이 없었던 날에도 수당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석식비 과다 집행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출석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사례도 지적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운영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다만, 이러한 초기 부실 운영에도 불구하고 전체대상자 220명 중 초등생 65.4%와 중학생 41%등 전체 56.8%가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또 참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도 54.3%가 방과후학교 참여 이후 학습태도와 의욕이 향상됐다고 답해 학생 만족도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정책 도입 초기인 2008년도에 대한 평가라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에는 출석률이 93%를 넘어서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5개년 계획이 끝날 때 쯤이면 운동부 학생들의 성적이 전체 평균 점수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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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특구 2단계 지구 내 원자력 클러스터가 조성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원자력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이 집적화된 지역 특성을 고려, 대덕R&D특구 일원에 원자력 연구에서부터 생산, 교육에 이르기까지 함께 있는 원자력 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하고, 내달 중 원자력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11일 밝혔다.

클러스터는 대덕특구 2단계 지구 내 최소 33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원자력 연구기관과 생산시설,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 등의 입주를 구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미 이곳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설 확장, 한전원자력연료㈜의 미래 부지(23만~26만㎡), 원자력통제기술원 테스트베드 부지 등이 계획돼 있다.

시는 앞으로 원자력 산업단지 구축을 통한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과 국내외 원자력산업 수출의 급성장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비, ‘원자력대학원 설립’, ‘지원조례제정’, ‘원자력의학융합연구원 설립’ 등을 구체화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 산업육성 체계의 구축을 위한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자력 전문가 포럼의 주기적 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날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원자력산업의 역할과 기능 등 정책제안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화해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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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도 천안을 제외한 충청지역 대부분은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입주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에 따르면 내달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전국적으로 총 1만 8415가구로, 3월(2만 889가구)에 비해 2474가구 감소했다.

충청지역의 경우 대전 1개 단지, 천안 4개 단지, 아산과 진천 각각 1개 단지가 전부이고 나머지 지역은 없다.

대전은 당초 5월 입주예정이었던 서구 용문동의 신영 미소랑이 내달 안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마무리 공사에 한창이다. 신영미소랑은 110가구로 공급면적은 81~111㎡이다.

충남은 천안과 아산에 입주아파트가 있다.

천안은 백석동의 계룡리슈빌 901가구(공급면적 114~191㎡)를 비롯, 쌍용동의 두산위브(99가구, 공급면적 109㎡), 용곡동의 삼성 쉐르빌(295가구, 114~158 ㎡), 병천면의 레이크팰리스(346가구, 공급면적 38~71㎡), 이다.

아산은 모종동의 한성필하우스 2차(374가구, 101~117㎡)이다.

충북은 진천 광혜원면의 코아루(443가구, 112~151)가 입주를 시작한다.

대전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이때부터 전세난이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덕명지구에서는 오는 6월 '운암 네오미아' 544가구와 '하우스토리 네오미아' 477가구 등 모두 1018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이어 대전지역 첫 주택재개발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는 '목동 the #' 693가구(임대 60가구 , 분양 633가구)가 7월경 입주한다. 도안신도시에서는 8월부터 입주가 줄을 잇는다.

도안신도시 16블록 '엘드 수목토' 1253가구가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며, 1블록과 10블록에 각각 1668가구와 1647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은 9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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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청주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일괄발주를 둘러싸고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진 청주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간 갈등의 원인이 양측 주장의 근간이 되고 있는 두 법이 상충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 11일자 3면 보도>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설계·시공 일괄 입찰계약'(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결정됐고, 이에 기본계획 수립 후 조달청에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시는 '건설기술관리법'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거해 집행하는 입찰로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턴키방식은 설계·시공·기자재조달 등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추진함으로써 성능보증은 물론 하자 등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도록 한 국가나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는 입찰방법이다.

즉 대형공사를 분리해 발주할 경우 발주자, 자재납품자, 시공자간 하자 또는 성능 등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법적분쟁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같이 정밀성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는 성능보장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이미 수년 전부터 턴키방식이 일반화돼 있다.

이럼에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여과기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과기는 구매촉진법에 근거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만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것.

하지만 이 또한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인정하는 턴키방식에서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우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후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통해 자재조달 및 시공을 해야하는데 실시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어떤 자재가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어 중기측이 요구하는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가 취한 턴키방식의 근간이 되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가계약법과 중기측 주장의 근간이 되는 구매촉진법간 상충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앞으로 있을 입찰공고 무효소송 결과 또한 재판부가 어느 법에 비중을 두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종판결이 구매촉진법에 우선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턴키방식 제도가 크게 달라져 계약법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입찰참가업체,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등의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을 근거로 움직이는 공무원에게 이같은 상이한 법끼리의 상충은 업무 추진에 있어 매우 큰 장애요소"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총공사비 376억 원을 들여 20만t/일 규모의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턴키방식으로 입찰진행 중 중기측의 입찰공고 무효소송에 의해 현재 입찰이 중지됐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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