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공직자 가운데 류호담 충주시의회 의원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공개대상인 시·군의회의원과 충북개발공사사장 등 130명에 대해 2009년 1년 동안의 정기재산변동 사항을 다음달 2일 도보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대상자 130명 중 74명이 지난해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55명이 감소했다. 공개대상자 평균 재산액은 6억 3341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는 류호담 충주시의회 의원이 112억 2403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하재성 청원군의회 의원이 64억 7886만 원, 황병주 충주시의회 의원이 32억 3794만 원, 박용현 청주시의회 의원 27억 6153만 원, 김선탁 증평군의회 의원이 26억 3448만 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김재철 옥천군의회 의원으로 2억 3557만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희남 음성군의회 의원이 1억 1246만 원, 박병진 영동군의회 의원이 9415만 원, 윤흥득 괴산군의회 의원이 676만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유성훈 청주시의회 의원으로 부동산 매입증가분 5억 2176만 원, 사업수익금·본인급여소득, 예금이자 등 2억 8500만 원으로 8억 676만 원이 증가해 보유재산이 21억 797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용현 청주시의회 의원이 4억 3490만 원, 박상인 청주시의회 의원이 2억 1607만 원, 윤근량 진천군의회 의원이 1억 9336만 원, 김경수 청원군의회 의원이 1억 3898만 원 순으로 증가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채천석 충북개발공사사장(2월 14일 사직)은 아파트·다가구주택 공시가액 감소로 6억 8929만 원이 줄어 보유재산이 8억 4556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원이 4억 3000만 원, 권건중 제천시의회 의원이 3억 9553만 원, 류호담 충주시의회 의원이 3억 7303만 원, 김영숙 청원군의회 의원이 3억 4213만 원 줄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평소 꼼꼼하기로 소문난 회사원 이빈틈(31) 씨는 연말 정산된 근로소득세 환급금을 보고 예상보다 모자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씨는 지난 해 휴대폰 번호가 바뀐 것을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퍼뜩 떠올랐다. 가슴을 치며 아까워하던 이 씨는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웹사이트에서 지난해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에 대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 날(3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지만, 고충 신청기간 2년을 합하면 5년 이내가 된다. 즉 올해 과오납 세금이 있다면 2015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난 2004~200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04년 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절차는?

신청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 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서 작성은 ①과세표준금액 : 매출과세표준의 합계액을 기재 ②산출세액 :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③가산세액 :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의 합계액을 기재 ④공제 감면세액 : 매입세액 및 각종 공제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⑤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②)+가산세액(③)-공제 감면세액(④)등을 기재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최초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한함),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한함),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신청 안하면 손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소득공제를 정확히 받기 위해 보통 꼼꼼하게 문서들을 준비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워낙 복잡한 탓에 놓친 소득공제가 속속 발견돼 뒤늦게 후회하는 이들도 많다.

실제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난 7년 동안 2만 4082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206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며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5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근로자 및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2월분 급여수령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소득공제시 자주 놓치는 부분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득공제 자진 누락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근로자
·부모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 누락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의 의료비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적은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바뀐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한남대가 이미 배포된 학보를 석연찮은 이유로 회수해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한남대는 지난 24일 발행된 ‘한남대신문’ 제934호를 25일 오후 배포한 뒤 다음날인 26일 갑작스럽게 배포된 신문을 회수했다.

총 1만부가 제작된 한남대신문은 외부 발송용 2000부를 제외한 8000부가 교내 도서관과 단과대, 학생회관 등에 배포됐지만 하루만에 4000부가 회수돼 학생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미 제작돼 배포까지 마친 학보가 회수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고 군부독재 시절을 제외하고는 지난 1957년 창간된 한남대신문 역사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학보 회수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 사이에선 회수 이유가 ‘기사 내용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회수 조치된 한남대신문 934호에는 1면 ‘등투(등록금 투쟁) 반짝 행사에 머물러’라는 제목의 머릿기사와 2면 ‘등록금 인상도 서러운데 추가비용까지’, ‘정정기간 중 교양 사고팔기 성행’, 3면 ‘부실한 학내 치안, 불안에 떠는 여대생’ 등 학생 자치기구와 학교,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기사가 게재됐다.

1면과 2면 기사는 지난 1월 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등록금을 3.3% 인상한 한남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1면 머릿기사의 경우 당초 공약과 달리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총학생회를 비판하며 등록금 투쟁 재개를 촉구하고 있어 등록금 인상 후유증을 덮어가고 있는 학교 측으로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한남대는 지난 1월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총학생회와 협의를 마치기도 전에 이미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신입생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빚은 바 있어 자칫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인상액 환급’과 같은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등록금과 관련해 총장 심기가 불편한 내용의 기사가 실린 것이 이유가 아니겠느냐”며 “지금이 군부독재 시절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안드는 기사가 실렸다고 신문을 회수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형태 총장은 학생들의 소리에 귀기울일 의지가 있는 사람이냐”고 격분했다.

한남대를 졸업한 동문 A 씨도 “대학 학보는 학교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싣는 홍보지가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공공의 도구”라며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자는 학생 기자들의 사명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시하는 대학의 치졸한 행태가 동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남대신문 주간교수는 “회수 이유를 주간교수로서 답할 수 없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직접 확인하라”며 취재를 거부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1년 동안 80시간 정도 일하고 5000만 원 가까운 연봉(?)을 챙겨가는 '신의 직업'이 있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시간당 60여만 원의 의정비를 받는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지역 행사 참석이나 개인적인 연구 활동, 주민의견 수렴 등을 제외한 단순 수치만을 놓고 분석된 평가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원 721명을 대상으로 본회의·상임위활동과 회의시간 등을 분석한 '의정백서'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일 년 동안 벌인 평균 회의시간은 80시간 36분으로 집계돼 전국 광역의회 중 최소로 나타났다.

이를 일수로 환산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도의원이 1년 동안 도의회 출석해 회의를 벌인 기간은 고작 10일(80시간) 가량이다.

지난해 도의원이 한 해 동안 받은 의정비는 4968만 원.

이 회의시간에 한 해 동안 받은 의정비를 적용하면 시간당 61만 6000여원의 시급을 받는 꼴이 된다.

본회의수와 상임위 평균 회의수, 특별위원회 평균 회의수 등 총회의수 또한 52.1회로 전국 광역의회 중 최하위로 조사돼 '일 안하는 의회'의 오명을 얻었다. 회의개최 회수를 1회당 의정비 지급액으로 환산할 경우 회의 한 번 참석에 95만여 원의 의정비가 의원들에게 지급된 셈이다.

지난해 조례처리 건수도 106건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 중 11위로 나타나 하위권을 차지했다.

충북도의원 31명 중 지난해 소속 상임위 출석률과 본회의출석률 100%를 기록한 의원은 6명에 불과했고 출석률이 부진해 25위권 이하에 머무른 6명의 의원들 중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은 최미애·심흥섭 의원으로 조사됐다.

한 시민은 “시간당 61만원 정도의 의정비로 연간 80시간 회의에 참석하며 50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은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라고 한 것인데 도의원이란 명함만을 들고 다니며 행세만을 한 의원들에겐 혈세낭비가 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충북에서 허가면적보다 과다하게 골재채취가 이뤄지거나 불법 골재채취를 인지했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눈감아주는 등 불법 골재채취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의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 A 업체가 지난해 12월 적치허가를 받지않은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허가기준을 초과해 골재채취를 하는 등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있어 최근 이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골재채취 방법이나 심도(깊은 정도), 경계 미표시 등 허가기준을 정해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만 이를 어긴 채 불법으로 기준치를 넘거나 작업장의 물을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

특히 작업 장소인 청원군에 신고한 골재채취 허가량보다 3배 정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에 대한 2차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을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옥천경찰서에서도 허가량보다 많은 골재를 채취하고 채취현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혐의(골재채취법 위반)로 B(53) 씨 등 건설업자 4명을 불구속했다.

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C(57·지방 5급) 씨 등 군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 해당 건설업자는 2005년 3월부터 2008년 10월 옥천군 일대에서 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양의 2배에 해당하는 모래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업자들이 모래를 채취한 뒤 현장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은에서는 지난 1월 농지 개답(논을 새로 만듦)을 이유로 불법 육상골재채위 행위가 이뤄지면서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서 골재채취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허가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허가해 준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채취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