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허가면적보다 과다하게 골재채취가 이뤄지거나 불법 골재채취를 인지했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눈감아주는 등 불법 골재채취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의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 A 업체가 지난해 12월 적치허가를 받지않은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허가기준을 초과해 골재채취를 하는 등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있어 최근 이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골재채취 방법이나 심도(깊은 정도), 경계 미표시 등 허가기준을 정해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만 이를 어긴 채 불법으로 기준치를 넘거나 작업장의 물을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
특히 작업 장소인 청원군에 신고한 골재채취 허가량보다 3배 정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에 대한 2차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을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옥천경찰서에서도 허가량보다 많은 골재를 채취하고 채취현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혐의(골재채취법 위반)로 B(53) 씨 등 건설업자 4명을 불구속했다.
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C(57·지방 5급) 씨 등 군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 해당 건설업자는 2005년 3월부터 2008년 10월 옥천군 일대에서 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양의 2배에 해당하는 모래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업자들이 모래를 채취한 뒤 현장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은에서는 지난 1월 농지 개답(논을 새로 만듦)을 이유로 불법 육상골재채위 행위가 이뤄지면서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서 골재채취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허가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허가해 준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채취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