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왼쪽부터 임창균, 김동현, 천상민 씨. 중부대 제공  
 

중부대가 경찰간부 양성의 메카로 급부상했다.

중부대는 올해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에서 대전·충남·북 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합격자 3명을 배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직과 세무·회계, 외사, 전자·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총 50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서 중부대는 경찰행정학과 김동현(30) 씨와 임창균(29) 씨가 일반직에, 천상민(29) 씨는 외사분야에 최종합격했다.

지방대학에서 한꺼번에 3명의 경찰간부후보생 합격자를 배출한 것을 극히 이례적인 일로 중부대는 이번 합격자 배출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그동안 중부대는 지방대로는 드물게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

지난 2004년 시험에서는 손종욱 씨가 전체 수석을 차지하는 등 두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2006년에도 서효석 씨가 당당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바 있다.

지난 1990년부터 경찰행정학과를 특성화정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중부대는 경찰간부 뿐만 아니라 일반 경찰과 군공무원 시험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0년여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년 50여명의 경찰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며 무려 500명이 넘는 경찰 동문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최현주 씨는 지난 2003년 중앙경찰학교를 수석으로 졸업, 당시 2년 9개월 만에 순경에서 경장으로 진급하는 최단기 진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외에도 중부대는 검찰과 법원공무원, 군서기보 등 유사계열에 무수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올해 해병대 예비장교후보생 시험에서도 7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김동현씨는 "양심과 법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위하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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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주시는 20일 사업지구내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이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 <본보 19일자 1면 보도>

시에 따르면 충북 청주율량2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후 행위자(시공업체)와 토지소유자(LH)에게 각각 시정(자진철거·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시는 1차 시정명령(10일)에 이어 2차 시정명령(7일) 후에도 미 이행 시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일부 건축법령을 배제하고 존치기간을 정해 사용하는 한시적인 임시건축물이므로 존치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철거해야 되는 데다 해당구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신고사항을 위반해 건축한 경우에는 건축법(제110조, 제111조)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와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철거나 사용제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현재 해당 택지개발지구 내 가설건축물 불법설치 현황은 1공구에 A 개발이 5동, B 건설이 4동, C 토건이 2동, D 개발이 1동으로 확인됐다. 또 2공구에는 E 건설이 3동, F 건설이 2동, G 건설이 2동으로 집계돼 전체 사업지구 내에 모두 19개의 불법 건축물이 현장사무실이나 창고, 숙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LH와 시공사들은 오는 30일까지 자진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을 조치한 뒤 그 결과를 해당구청 건축과로 통보해야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고발 조치는 물론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시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신고수리 후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상 1, 2차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 후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누락된 것은 어찌됐든 시공사들의 잘못”이라며 “건설현장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으로 시정명령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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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성증수)는 내달 4일 상업편익용지 24필지 3만 6100㎡를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재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분양 대상 용지는 근린생활용지 2필지(1000㎡), 주유소용지 1필지(2100㎡), 주차장용지 21필지(3만 3000㎡)이다. 예정가격은 6억 3500만원부터 39억 8600원까지로 인터넷으로 청약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공급된다.

미분양 용지는 10일부터 예정가격으로 선착순 수의계약에 들어간다.

대금납부조건은 계약시 10%, 중도금 40%는 계약일로부터 1년, 잔금 50%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납부하면 되고, 토지대금을 약정기일보다 미리 납부하면 선납할인율(현행 연6%)을 적용받는다.

LH관계자는 “도안신도시는 대단위 개발지역, 뛰어난 교통환경, 쾌적한 생활여건 등으로 현재ㆍ미래에 투자가치가 높아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분양 관련 문의는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토지공급팀(042-470-0162, 0164)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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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첨단 로봇 분야 리딩 기업인 (주)엔티렉스 등 로봇관련 3개사와 업무 협약식에서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대전시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또 한 번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내 로봇관련 유망 중견기업들이 인천, 마산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로봇랜드를 배제하고, 대전행을 선택, 향후 대덕R&D특구와 연계한 로봇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엔티렉스 등 로봇관련 기업 3개사의 지역이전에 대한 합의를 끝내고, 공장 설립과 이에 따른 행정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대전행을 택한 3개 업체는 모두 로봇 관련 업체들로 ㈜로보스(인천 소재)의 경우 인천이 로봇랜드 선정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나 지원이 없자 뛰어난 접근성과 대덕R&D특구의 인프라를 가진 대전으로의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

국내 로봇업체 중 리딩기업인 ㈜로보스는 산업용 로봇과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판매망을 확대키로 했다.

㈜엔티렉스는 산업분야에 로봇을 접목시켜 제품생산 공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을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대전에 생산기지를 건설한 뒤 국방 분야에도 활용분야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로봇의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영상분석을 통한 분석 및 감별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생산업체인 ㈜더블유티케이도 물질검사, 측정기기, 분석기구, 라인스캔 검사장비, 반도체 장비 등의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역 내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의 모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들 기업들의 지역 이전으로 모두 2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전한 기업들이 안심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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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서 소송을 남발하고,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홈쇼핑과 통신판매 등을 통해 판매 실적을 올린 뒤 정작 가입자 관리에는 소홀한 채 지급 보험료 줄이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지의무 위반과 청구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상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20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에 따르면 흥국화재의 보유계약 10만 건 당 신규 소송제기 건수는 지난해 9월말 현재 13.2건으로 업계 평균 대비로는 7.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건수에서도 전년 대비 분쟁 건수 증가율이 80.9%로 가장 높았다.

실제 지난 2008년 흥국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송모(47) 씨는 같은해 크롬친화세포종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측은 과거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단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송 씨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보험사측은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 보험사의 패소 판결이 났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보험금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보험 계약을 정상으로 돌리지 않고 있다.

송 씨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도 담당자를 모른다는 등 무성의한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싶어도 또 다시 소송을 걸어올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소연측은 “보험사의 비도덕적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 우려된다”며 “보험사가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과 민사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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