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제도’가 취약계층 근로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2일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제도 지침(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주거안정 및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이 제도는 건설사 등 주택공급 업체가 중소기업 근로자용으로 주택을 배정하면 각 지방 중소기업청이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입주 희망자를 선정한 후 주택공급 업체에 추천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에 큰 도움이 돼 왔다.

하지만 5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와 3D분야 및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우대 혜택은 적어 개선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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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부검의)은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 법의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핸드폰 폭발로 숨진 것으로 보도된 사건을 교통사고를 위장한 사건임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지난 2007년 11월 28일 충북 청원의 채석장에서 34세의 한 남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의 사체를 최초 검안한 의사는 선행사인란에 핸드폰 폭발이라고 기재했고, 인터뷰를 통해 배터리 폭발로 갈비뼈가 골절됐으며, 폐부종이 발생해 심장이 직접적으로 손상 받은 것 같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AP 통신 등을 통해 전 세계로 보도됐다. 당시 핸드폰 사용자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핸드폰 배터리 제작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그렇게 핸드폰 폭발로 한 남성이 채석장에서 숨진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남성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 법의학과 김성호(41) 과장은 핸드폰 폭발로 집중되던 이 사건을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로 의심하며,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이 남성의 사체 몸통 좌측면에서 직사각형 형태의 표피박탈(압박흔)을 발견했고, 이는 배터리 폭발보다는 강력한 둔력에 의한 정형손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재조사를 시작했고, 범인은 핸드폰 배터리가 아닌 최초신고자인 유압드릴 기사임이 밝혀졌다. 유압드릴 기사가 후진을 하다가 남성을 충격했고, 핸드폰 역시 그 충격에 의해 변형됐던 것이었다.

유압드릴 기사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석산에 올라가던 중 포크레인 옆에 남성이 쓰러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사망한 남성의 왼쪽주머니 안에 핸드폰 배터리가 녹아 달라붙어 있었다고 진술했던 것이었다. 한 남성의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는 데, 김성호 법의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순간이다.

김 법의관은 "일반 병원 병리과의 업무란 내시경, 수술 후 조직에 대한 판별 등 수동적이고 단순해요. 반면 사망원인을 밝히려면 사망현장을 확인하고, 목격자 증언, 혈액화학 검사, 부검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능동적인 측면이 제가 다시 국과수를 찾은 이유"라고 설명한다.

김성호 법의관은 지난 2001년 1년 동안 잠시 국과수 법의관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다. 이후 을지대 병리과에서 근무하면서도 촉탁을 통해 부검업무를 계속 이어왔다.

김 법의관은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는 일이 병리과를 선택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 판단하고, 지난 2007년 8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 법의학과로 자리를 옮겼다.
   
▲ 김성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 법의학과장은 “사망원인을 밝히려면 사망현장을 확인하고, 목격자 증언, 혈액화학검사, 부검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능동적인 측면이 법의관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검역시 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일. 사연 없는 죽음이 어디 있겠냐마는 김 법의관도 모든 사인을 밝힐 수는 없다.

외국의 통계에 따르면 부검으로 밝힐 수 있는 사인은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가령 감전 중 저압에 의한 사망자가 있다. 저압은 고압과는 달리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목격자가 있을 경우 감전사라는 소견이 나올 수 있지만 목격자가 없다면 이는 '무소견부검'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요즘 법의학과 관련한 미국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체를 보면 느낌이 온다는데, 사실 그런 건 없어요. 부검이란 가장 객관적인 사실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데, 개인의 사견이 들어갈 수 없지요. 따라서 부검을 앞두고는 최대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경건하게 하려고 해요."

김 법의관을 포함해 사체의 부검을 통해 사인을 찾는 법의관이 전국적으로 18명 있으며, 촉탁을 받아 부검에 참가하고 있는 교수와 사설 법의학 연구소 박사 등도 40명 정도 된다. 결국 60여 명 정도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중 형사소송법 제222조 1항에 따라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부검하고 있는 것.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은 곧 업무과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 법의관이 지난해 부검한 시신만 327건. 사체 부검이 많은 날 4~5건은 기본이고, 7건을 한 적도 있다.

"법의관이 하는 일은 무척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하루에 2~3건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김 법의관은 2008년 5월 부검결과가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경고하며, 인력난 해결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법의관은 이 보고서에서 "법의학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받은 의사가 충북 청원군 채석장 변사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검시를 했다면 배터리 폭발에 의한 사망 사고로 언론에 부풀려져 사회적 혼란을 겪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법의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검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잘못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충분한 자격을 가진 검시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검. 어찌 보면 평범한 소시민과는 별개의 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낳고 죽는 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 그 누가 축복을 받고 태어나 세상을 호령하며, 살았건 김 법의관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말없이 죽은 자의 억울함 앞에, 실낱같은 사실이 그 억울함을 풀 수도 있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사체 앞에 서는 것이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는?

중부권 최첨단 과학수사의 메카이자 수 많은 망자(亡者)의 진실을 밝혀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사진 CI) 중부분소는 지난 2000년 9월 개소했다.

국과수 중부분소는 지난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면서 감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엄정한 성과관리로 중부권 최고의 감정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특히 국과수 중부분소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감정은 국과수 전체 분소 중 단연 선두권을 달리고 있으며, 감정 의뢰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처리건수도 크게 향상됐다.

지난 2006년 법의학, 유전자분석, 약독 등 전체 2만 5016건을 감정 처리한 국과수 중부분소는 2007년 2만 6018건, 지난해 3만 1179건으로 전년대비 19% 이상 증가한 감정의뢰를 처리했다.

감정처리 속도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과수 본소를 포함한 전국 각 분소 및 연구소의 감정지연율을 살펴보면 국과수 중부분소가 4%로 최저점을 보인 반면 본소를 포함해 남부·서부·동부 등 본·분소·연구소의 평균 지연율은 10.8%로 중부본소에 비해 6.8%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밀 부검은 물론 유전자분석, 독극물·약물 분석, 화재·폭발·안전사고 등 이공학적 원인규명 등을 통해 각종 살인·방화·실종·성범죄사건에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신속·정확한 감정지원으로 증거위주의 과학적 수사 활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한편 서중석 초대 분소장을 시작으로 지난 2000년 개소한 국과수 중부분소는 권일훈 2대 분소장을 이어 현재 최영식 3대 분소장을 주축으로 3과 5담당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전과 충남·북, 경기·전북·경북·경남 일부 등 3개 지방경찰청, 41개 경찰서를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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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기온으로 상추, 토마토 등 충북도내 시설원예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잦은 강우, 강설 등에 따라 일조량 부족으로 도내 7개 시·군의 시설원예작물 98㏊가 피해를 입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지역의 243 시설원예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규모는 41억 34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원예작물 가운데 애호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오이, 상추, 국화, 난 등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는 청원군이 81㏊로 도내 전체 피해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03개 농가가 35억 402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청주시는 12개 농가 3.9㏊ 800여 만원, 충주시는 5개 농가 8.1㏊2650여만 원, 보은군 9개 농가 3㏊ 1170여만 원, 옥천군 8개 농가 1.65㏊ 923만 원, 진천군 6개 농가 0.12㏊ 380만 원 등이다.

이에따라 도는 피해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이상기온에 따른 과수의 동해와 냉해조사를 오는 10일까지 실시하고, 시·군별 조사결과가 나오는 오는 15일 경 과수피해 정도와 복구지원 규모가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되는 일조량 부족과 저온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는 인공수분으로 착과를 유도하고 노지채소는 작물별 생육관리를 강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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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11월부터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준수(가명)를 위탁받아 길러오고 있는 송정규·김진숙 씨 부부가 지난 30일 본보와 인터뷰를 마친 뒤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지난 2007년부터 위탁가정이 된 송정규(48)·김진숙(46) 씨 부부.

워낙 아이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지만 장성한 두 자녀 이후 건강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를 더 둘 수 없다는 게 항상 안타까웠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된 것이 가정위탁보호제도. 입양과는 달리 약정기간 동안에만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친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이 제도는 마치 자신들을 위한 것만 같았다.

이들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위탁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을 이수했고, 지난 2007년 10월 31일 마침내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돌도 채 되지 않은 상혁(가명·남)이를 품에 안게 됐다.

"너무나 행복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남편과 닮은 외모에 주위에선 모두 친자식으로 오해할 정도였어요. 가능하다면 입양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들에게도 이별의 시간이 어김없이 다가왔다. 상혁이 친아빠의 일이 잘 풀려 기약된 1년 후 아이가 친가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이별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방 안에 있으면 아이의 그림자가 아른거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상혁이와의 추억을 잊기 위해 김 씨는 어린이재단 위탁지원센터에 두 번째 아이를 서둘러 요청했고, 지난 2008년 11월 14일 준수(가명·5·남)를 맞이하게 된다.

준수와의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집안사정으로 아빠 손에 길러진 준수에게는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던 것이다.

"아빠에 대한 집착과 엄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후회라는 걸 해봤죠."

이같은 힘겨운 시간은 1년 가까이 지속됐다. 몇 번이나 포기할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가 또 다른 가정에 위탁돼 겪을 맘고생을 생각하며 맘을 다잡았다.

"1년여가 지나자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도 맘을 열기 시작한거죠. 이제는 제가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린이집을 가기 전 꼭 병원에 다녀오라는 말로 저를 감동시키곤 해요."

조금씩 맘을 열어가는 아이의 행동은 감동 그 자체였다. 이젠 완전한 가족이 돼 하루하루를 행복한 추억으로 채워가고 있다.

"6개월 후면 준수와의 생활을 연장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맘의 문을 열고 우리 가족이 돼준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또다시 아이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해요"라며 준수를 품에 안은 부부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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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또 화재

2010. 5. 3. 00:03 from 알짜뉴스
    
   
2일 오전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의 박스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자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원군의 한 박스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수 십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2일 오전 9시 42분 경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우일지공(박스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4층짜리 공장 건물 1동 8000여㎡와 기계류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2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불이 날 당시 공장 안에는 근무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잔불 진화작업을 벌이던 청주동부소방서 김모(31) 소방교가 공장 건물에서 떨어진 철재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경상을 입었다.

신고자 인근 주민 신모(29·여) 씨는 “공장 건물 뒷편에서 화염이 치솟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11대와 헬기 1대, 소방관 224명 등 장비 20여 대와 인원 270여 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박스를 만드는 종이로 인해 불이 순식간에 번지고 공장 외벽이 철판 안에 단열재를 넣은 이른바 샌드위치 패널로 돼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공장은 지난 2003년 11월에도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3층 건물 한 동과 건물 안에 있던 종이제조 기계, 종이상자 완제품 등을 태워 3억 4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던 곳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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