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제도’가 취약계층 근로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2일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제도 지침(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주거안정 및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이 제도는 건설사 등 주택공급 업체가 중소기업 근로자용으로 주택을 배정하면 각 지방 중소기업청이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입주 희망자를 선정한 후 주택공급 업체에 추천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에 큰 도움이 돼 왔다.

하지만 5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와 3D분야 및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우대 혜택은 적어 개선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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