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임한 지 4년째인 A씨는 어느 덧 두 아들들을 모두 여의고 환갑이 갓 지난 부인과 단둘이 본인 명의로 된 105㎡(32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렇다 할 연금 보험도 들어놓지 않아 지금 수입은 자신과 부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매달 냈던 국민연금 뿐.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않고 이들 부부 생활할 방법은 없을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현직을 떠나 수입이 적은 60세 이상 부부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주택연금을 소개했다.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 이상으로 시가 9억 원을 넘지 않는 한 채의 집을 소유한 부부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부부는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2부와 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지참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공사는 연금보증 상담 후 심사를 통해 연금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 보증서를 지참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찾아 계약하면 된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고,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 당해연도에 납부해야할 재산세를 25% 감면해 줄 뿐 아니라 대출이자비용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보증료는?

공사는 주택연금 대출금리를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3개월 CD금리+1.1%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대출이자는 매월 대출원금에 가산돼, 주택연금 종료 시 대출원금과 함께 갚으면 된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0.2%의 금액을 첫 연금 수령일에 1회 납부하면 된다.

이후 연보증료는 대출잔액×0.5%÷12의 금액을 매달 납부하게 된다. 보증료 역시 가입자가 공사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매월 대출원금에 가산되며, 주택연금 종료시 대출원금과 함께 상환하면 된다.

◆연금수령은 어떻게 받나?


가입 후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부부의 경우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된다.

연금 수령방식은 수시 인출 설정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수시인출한도를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수시 인출 사용금액을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동안 지급받는 종신 혼합방식이 있다. 이에 따라 가입 고객은 월 지급금이 평생 고정되는 정액형과 월지급금이 매년 3%감소 또는 증가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지급 종료 사유는?

연금지급이 종료되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또는 가입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다.

이 외에도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입원 및 요양 이외의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대출 잔액이 저당권 설정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사의 추가설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금지금이 되지 않는다.

◆상환방법 및 금액은?

대출금 상환은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는 방법과 주택을 처분해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가입자 의사에 따라 언제든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고 이 때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또 주택을 처분해 상환할 경우 주택 처분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을경우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주택처분금액이 대출금보다 많게 되면 차액은 상속인이 가져가게 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연령·주택가격별 주택연금 월지급금(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가입연령/
주택가격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
60세 23 47 70 94 118 141 165 189 212
65세 28 57 86 115 144 172 201 230 259
70세 35 70 106 141 177 212 248 283 319
75세 44 88 133 177 221 266 310 354 354
80세 56 112 168 225 281 337 385 385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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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가 D-21일로 접어들면서 대전·충남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야전(野戰)’체제에 돌입했다.

그동안 본부 격인 시·도당 중심으로 돌아가던 선거 운동을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기점으로 야전 캠프 격인 선거사무소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로 전환했다.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 천 명에 이르는 선대위에는 지역의 정계와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망라한 메머드급 인사들로 구축됐다.

선대위가 이처럼 지역사회 전 분야에 걸쳐 조직된 것은 외적인 세 과시와 함께 실핏줄처럼 얽혀 있는 선대 위원들의 인맥과 학맥 등 각종 맥(脈)을 통한 표심 잡기를 위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대전, 폭넓은 인맥 위주

한나라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는 책임자급 62명을 포함해 모두 2010명으로 선대위를 꾸렸다. 명예선대위원장은 강창희 전 한나라당 최고의원과 송병대 한나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맡았으며, 윤석만·한기온·나경수 당협위원장 등이 ‘박성효 재선 프로젝트’에 나섰다.

선대위의 핵심포스트인 선대위원장은 홍성표 전 대전시 교육감이 맡았다. 홍 전 교육감은 얼마 전 까지 14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가입돼 있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 후보가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영관·양홍규 씨가 각각 직능선대본부장과 조직선대본부장을 맡은 것도 눈에 띈다.

자유선진당 염홍철 대전시장 후보의 선대위는 1473명으로 구성됐다. 선대위 상임위원장에는 이재선 의원이 맡았고, 선거를 총괄지휘하는 선거본부장은 권선택 의원, 부본부장은 김인홍 전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가 맡았다.

눈길을 끄는 점은 염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함께 일했던 전직 공무원들이 선대위에 대거 참여했다는 부분이다. 당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광희 씨가 특임위원장에 이름을 올렸고, 사무국 연락사무소장으로 정승직 전 중구청 국장(중구), 윤 호 전 주민자치위원장(서구 갑), 서명길 전 대전시 과장(대덕구), 송광섭 전 대전시 국장(유성구) 등이 활약 중이다.

민주당 김원웅 후보는 야4당과 함께 공동 선대위를 구성하는 중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대전시당 위원장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고, 각 정당 사무처장들이 선대본부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으로는 박정현 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참여시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성을 부각시켰다.

◆충남, 후보 성향 중심

한나라당 박해춘 충남지사 후보 캠프에는 금융경제인 출신이라는 후보 이력에 맞게 경제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측근에는 박 후보가 금융계에 있었던 당시부터 보좌하던 인사들이 포진됐다. 여기에 이완구 전 지사 측근들이 박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 전략과 정치적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주당 안희정 후보 선대위는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됐다.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민원 전 지역균형발전위원장 등 참여정부 장관급 인사들이 선대위에 대거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김종민 전 청와대 대변인이 캠프 대변인을 맡은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선진당 박상돈 충남지사 후보의 경우 선대위에 행정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 충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인 이명수 국회의원(아산)이 본부장을 맡은 것을 비롯해 부위원장에 조태훈 전 천안시 부시장, 임원호 전 교장, 한근철 전 예산 부군수 등이 참여했다. 이상욱 전 서산 부시장은 공직담당 특보에, 복철규 전 도 감사담당관은 복지특보에 임명되는 등 공무원 출신만 20여 명에 달한다.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선대위원들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선거 전략 마련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지지층을 확산하는 역할도 한다”며 “선대위 참여 인사들을 살펴보면 후보의 성향이나 추구하는 방향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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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점(대형소매점 포함)의 지역 시장잠식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의 판매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수 상승률은 충남(12.1%)이 가장 높았고, 충북(10.6%) 대전(8.3%)의 순이었다. 이 같은 지수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 7.2%보다 높은 수치이다.

즉 전년 동기보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로 중소상인, 재래시장 등은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지역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충청지역 1분기 소비자 물가는 2.7~2.9%로 전년 동기보다 0.4~0.5% 올랐다.

교통비, 식료품값, 비주류 음료값 상승이 지역 소비자 물가상승을 이끌었고,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역시 3.2~3.5% 가량 상승했다.

충청지역 건설경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건축착공면적의 경우 충남의 상승률(52.9%)은 전국 평균(44.0%)보다 높았던 반면 대전(1.8%)과 충북(18.6%)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취업자 수의 경우 충남(0.7%)과 충북(2.5%)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대전(-0.6%)은 소폭 감소했다.

광공업생산지수와 수출은 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생산증가에 힘입어 대전, 충남, 충북 모두 상승했다.

유통업계의 한 전문가는 “대형유통점의 힘이 점차 비대해지고 있어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태이다”면서 “지역 대형유통업체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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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와 관련, 청주상당공원의 제한적 사용을 고집해 온 청주시가 11일 시민단체 요구를 수용키로 합의하면서 일단 양측의 갈등은 봉합됐다.

<본보 11일자 5면 보도>

청주시는 이날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도내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 민중항쟁 30주년 충북 기념행사위원회'가 “15~22일까지 5·18 기념행사가 상당공원에서 열릴 수 있도록 공원사용을 허가하라"는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협의를 통해 기념식 일정을 15~22일까지 확정해 포스터, 현수막 등의 제작을 마친 상황에서 시가 공원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은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시는 4·19 기념탑 건립공사를 연기하고 5·18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정순 청주시장 직무대행을 항의방문했고, 시는 이 자리에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시의 요구수용은 조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시와 위원회는 이날 당초 양측의 갈등의 이면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추모제’ 등은 개최하지 않고 문화제 형식의 순수한 민중항쟁 기념행사만 열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순수하게 민중항쟁 문화제만 열 것을 약속하고 공원사용을 허가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서거 추모제 등 민중항쟁 문화제 외의 다른 어떤 행사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위원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불법사용으로 간주하고 행정대집행 등 물리적 제재를 취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망적 입장을 취했던 경찰도 이날 공원사용허가 결정이 나자 향후 진행과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위원회에 속한 일부 단체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노 전 대통령 추모제를 열 경우 지난해 7월 때와 같이 진보·보수단체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재야단체까지 위원회에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지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자칫 단체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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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지사(서부·동부)가 최근 전산 입력오류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한 수 백명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를 잘못 발송한 것도 모자라 독촉 고지서까지 보내 가입자들로부터 항의전화가 잇따르는 등 원성을 샀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단은 가입자들에게 사과는 커녕 보험료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다는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후배와 함께 살고 있는 직장인 A(29) 씨.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인 A 씨는 지난 2월과 3월,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로부터 잇따라 우편물을 받았다.

A 씨가 받은 우편물은 다름 아닌 기한내에 6만 원 상당의 밀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

자동으로 직장 급여에서 공제돼 매월 2만여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던 A 씨는 잇따라 고지서를 받자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항의했고 함께 살고 있는 후배 B(28) 씨의 고지서가 자신의 이름으로 잘못 발송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이사를 하면서 후배 B 씨와 함께 살게된 뒤 세대원으로 등록된 B 씨의 2009년 12월, 2010년 1월의 보험료가 전산오류로 인해 세대주인 A 씨에게 청구된 것이다.

A 씨를 더욱 불쾌하게 했던 것은 보험료 고지서와 함께 독촉고지서가 발송된 점이었다.

보험료 독촉 고지서에는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환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A 씨는 “영문도 모르고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할 뻔 했다”며 “이미 자동 공제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우편물을 보낸 것도 모자라 독촉 고지서를 보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빚쟁이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불쾌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장가입자 C(45) 씨도 A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C 씨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잇따라 우편물을 받았고 이를 공단에 확인한 결과 전산 입력오류로 인해 부인의 보험료 고지서가 C 씨의 이름으로 잘못 발송된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다.

C 씨는 공단에 이를 강하게 항의했지만 공단으로부터 사과 우편물이나 보험료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다는 안내는 받지 못했다.

C 씨는 “전산 입력오류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우편물을 받고 혼란스러워 하는 가입자가 아직도 있을텐데 잘못 발송됐다는 안내문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해주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실수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전산 입력오류로 인해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가입자들의 항의전화를 받을 때마다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잘못 발송된 우편물은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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