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임한 지 4년째인 A씨는 어느 덧 두 아들들을 모두 여의고 환갑이 갓 지난 부인과 단둘이 본인 명의로 된 105㎡(32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렇다 할 연금 보험도 들어놓지 않아 지금 수입은 자신과 부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매달 냈던 국민연금 뿐.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않고 이들 부부 생활할 방법은 없을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현직을 떠나 수입이 적은 60세 이상 부부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주택연금을 소개했다.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 이상으로 시가 9억 원을 넘지 않는 한 채의 집을 소유한 부부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부부는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2부와 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지참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공사는 연금보증 상담 후 심사를 통해 연금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 보증서를 지참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찾아 계약하면 된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고,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 당해연도에 납부해야할 재산세를 25% 감면해 줄 뿐 아니라 대출이자비용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보증료는?

공사는 주택연금 대출금리를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3개월 CD금리+1.1%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대출이자는 매월 대출원금에 가산돼, 주택연금 종료 시 대출원금과 함께 갚으면 된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0.2%의 금액을 첫 연금 수령일에 1회 납부하면 된다.

이후 연보증료는 대출잔액×0.5%÷12의 금액을 매달 납부하게 된다. 보증료 역시 가입자가 공사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매월 대출원금에 가산되며, 주택연금 종료시 대출원금과 함께 상환하면 된다.

◆연금수령은 어떻게 받나?


가입 후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부부의 경우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된다.

연금 수령방식은 수시 인출 설정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수시인출한도를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수시 인출 사용금액을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동안 지급받는 종신 혼합방식이 있다. 이에 따라 가입 고객은 월 지급금이 평생 고정되는 정액형과 월지급금이 매년 3%감소 또는 증가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지급 종료 사유는?

연금지급이 종료되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또는 가입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다.

이 외에도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입원 및 요양 이외의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대출 잔액이 저당권 설정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사의 추가설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금지금이 되지 않는다.

◆상환방법 및 금액은?

대출금 상환은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는 방법과 주택을 처분해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가입자 의사에 따라 언제든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고 이 때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또 주택을 처분해 상환할 경우 주택 처분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을경우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주택처분금액이 대출금보다 많게 되면 차액은 상속인이 가져가게 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연령·주택가격별 주택연금 월지급금(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가입연령/
주택가격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
60세 23 47 70 94 118 141 165 189 212
65세 28 57 86 115 144 172 201 230 259
70세 35 70 106 141 177 212 248 283 319
75세 44 88 133 177 221 266 310 354 354
80세 56 112 168 225 281 337 385 385 385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