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와 관련, 청주상당공원의 제한적 사용을 고집해 온 청주시가 11일 시민단체 요구를 수용키로 합의하면서 일단 양측의 갈등은 봉합됐다.
<본보 11일자 5면 보도>
청주시는 이날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도내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 민중항쟁 30주년 충북 기념행사위원회'가 “15~22일까지 5·18 기념행사가 상당공원에서 열릴 수 있도록 공원사용을 허가하라"는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협의를 통해 기념식 일정을 15~22일까지 확정해 포스터, 현수막 등의 제작을 마친 상황에서 시가 공원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은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시는 4·19 기념탑 건립공사를 연기하고 5·18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정순 청주시장 직무대행을 항의방문했고, 시는 이 자리에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시의 요구수용은 조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시와 위원회는 이날 당초 양측의 갈등의 이면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추모제’ 등은 개최하지 않고 문화제 형식의 순수한 민중항쟁 기념행사만 열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순수하게 민중항쟁 문화제만 열 것을 약속하고 공원사용을 허가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서거 추모제 등 민중항쟁 문화제 외의 다른 어떤 행사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위원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불법사용으로 간주하고 행정대집행 등 물리적 제재를 취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망적 입장을 취했던 경찰도 이날 공원사용허가 결정이 나자 향후 진행과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위원회에 속한 일부 단체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노 전 대통령 추모제를 열 경우 지난해 7월 때와 같이 진보·보수단체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재야단체까지 위원회에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지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자칫 단체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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