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4월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해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 제반 업무처리 절차를 통일화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왔다.

그러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회사별·상품별로 구비서류가 다르고 발급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요구하는 등 A 씨와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을 느껴 다음과 같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표준화·간소화하고, 청구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현행 보험금 청구시의 문제점

현재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보험사별로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 통원, 골절 등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발급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요구해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중복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에는 소비자는 보험회사별로 제출하는 서류를 중복 발급받는데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① 소비자의 청구서류 발급비용 부담 완화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보험소비자가 발급비용이 과다한 서류 대신 간소화 된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입원, 통원, 수술, 골절 등의 경우 진단서 외에 병명이 기재된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등을 인정키로 했다.

사망의 경우에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뿐 아니라 사본도 인정하는 등 발급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류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②보험회사의 청구서류 접수 대행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중복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대신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다수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협회가 세부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다른 보험의 경우 우선 실손의료보험 청구서류 접수대행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오는 7월께 모든 보험계약에 대한 인터넷 계약조회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제도도입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는 실손의료보험 이외 보험의 경우는 현재까지 인터넷 계약조회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고, 보장담보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즉시 시행은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준비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병명이 반드시 기재된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처방전 발급시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질병분류기호 기재를 요청해야 한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의사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망신고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망진단서 사본 발급도 같이 요청하면 된다.

또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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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충북지역은 국지성 호우 등으로 평년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변화도 클 것으로 보인다.

청주기상대가 24일 발표한 ‘올 6~8월(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충북지역은 대기 불안정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할 공산이 크고 강수량 또한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별 기상전망을 살펴보면 6월 초 경에는 중국 중부에서 형성돼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동서 고압대가 형성되면서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다. 말 경에는 기압골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가는 7~8월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아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8월에는 대기불안정과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다.

전반적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수는 2~3개로 평년(2.6개)과 비슷하겠고 주로 7~8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기상대 관계자는 “올해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집중호우 개연성도 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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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선거에서 이기용 후보가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충청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충북지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도에서 이기용 후보가 35.2%로 가장 높았다.

김병우 후보는 11.7%로 이 후보보다 23.5%포인트 뒤져 김석현 후보(8.5%)와 함께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은 44.6%로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후보를 결정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막판 부동표 잡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이기용 후보 지지층은 적극투표의향층(39.0%), 월 가구소득 401만 원 이상(48.6%), 한나라당 지지자(40.9%) 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이기용 후보가 증평군(61.7%), 괴산군(57.1%), 청원군(41.5%), 옥천군(41.2%)에서 높았고, 진천군(27.2%), 단양군(16.7%), 보은군(13.5%)에서 낮았다.

김병우 후보는 영동군(15%), 괴산군(14.3%), 충주시(13.3%), 제천시(13.0%) 등에서 10%대의 지지도를 보였고, 김석현 후보는 괴산군(14.3%), 청주시(10.6%) 등에서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기용 후보는 남녀와 모든 연령층에서 30%대의 고룬 지지도를 보였다. 김병우 후보는 여자(14.3%)가 남자(9.0%)보다 높았고, 김석현 후보는 남자(12.0%)가 여자(5.1%)보다 높았다.

이기용 후보는 자영업(44%), 블루칼라(40.1%)와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고른 지지도를 보였다.

김병우 후보는 자영업(16.2%), 401만 원이상(17.5%), 민주노동당 지지자(40.3%), 국민참여당 지지자(41.4%) 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현 후보는 블루칼라(20.4%), 중도성향(13.6%), 민주노동당(33.6%)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한편, 대전시교육감 지지도는 김신호 후보가 27.4%로 가장 높았고, 오원균 후보(17%), 한숭동 후보(7.4%) 순으로 높았고, 부동층은 48.2%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교육감 지지도는 김종성 후보가 30%로 강복환 후보(16.4%)보다 13.6%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부동층은 53.6%로 충북교육감과 대전시교육감선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시·군·구별·성별·연령대별 할당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 충북 500명, 대전 500명, 충남 500명 등 충청지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1대 1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3%포인트(대전 ±4.38·충남 ±4.38%·충북 ±4.38%)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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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한 공무원들을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충북도내 공무원과 교원들도 중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2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침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되는 교원은 초등 4명, 중등 8명 등 공립학교 교사 12명과 사립학교 교사 5명 등 모두 17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2명은 파면, 나머지 15명은 해임대상으로 알려졌는데 파면대상자는 지난해 6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거나 징계가 요구된 3명 중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행안부도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한 지방공무원은 10명이며 이중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3명으로 가장 많고 청원군과 음성군은 각 2명, 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각 1명 등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자로 징계대상자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다음 달 말까지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재단에 해임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또 이날 각 지역교육청에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기간제 교사를 확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업결손대책강구를 지시했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989년 전교조사태에 이어 2번째 대규모 중징계로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충북도내에서는 초등교사 5명이 해임되고, 중등교사 1명 파면, 15명 해임 등 21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이같은 강력한 법 집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민노당과 전교조를 압박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라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공무원들의 정당활동을 크게 문제삼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많은 교육관계자와 시민들은 "정당법과 공무원법에 정당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특정 정당 편을 드는 것이 국가의 백년대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법은 특히 형법 내에 규정돼 있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준법정신을 일깨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학기 중에 관련 교사들을 파면·해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학 중에 처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1989년 전교조 사태로 교직을 떠난 교사들은 1994년 사면·복권되면서 1995년 3월부터 특별임용됐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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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내 311.6㎢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내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대전시는 오는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체(311.6㎢)를 국토해양부에서 내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면적(주거지역 180㎡, 녹지지역 100㎡, 농지 5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부동산시장의 추이를 지켜본 후 가격 안정세가 확고히 정착될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지난달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투기적 거래발생의 우려가 있어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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