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한 공무원들을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충북도내 공무원과 교원들도 중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2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침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되는 교원은 초등 4명, 중등 8명 등 공립학교 교사 12명과 사립학교 교사 5명 등 모두 17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2명은 파면, 나머지 15명은 해임대상으로 알려졌는데 파면대상자는 지난해 6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거나 징계가 요구된 3명 중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행안부도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한 지방공무원은 10명이며 이중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3명으로 가장 많고 청원군과 음성군은 각 2명, 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각 1명 등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자로 징계대상자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다음 달 말까지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재단에 해임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또 이날 각 지역교육청에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기간제 교사를 확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업결손대책강구를 지시했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989년 전교조사태에 이어 2번째 대규모 중징계로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충북도내에서는 초등교사 5명이 해임되고, 중등교사 1명 파면, 15명 해임 등 21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이같은 강력한 법 집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민노당과 전교조를 압박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라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공무원들의 정당활동을 크게 문제삼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많은 교육관계자와 시민들은 "정당법과 공무원법에 정당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특정 정당 편을 드는 것이 국가의 백년대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법은 특히 형법 내에 규정돼 있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준법정신을 일깨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학기 중에 관련 교사들을 파면·해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학 중에 처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1989년 전교조 사태로 교직을 떠난 교사들은 1994년 사면·복권되면서 1995년 3월부터 특별임용됐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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