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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4월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해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 제반 업무처리 절차를 통일화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왔다.
그러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회사별·상품별로 구비서류가 다르고 발급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요구하는 등 A 씨와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을 느껴 다음과 같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표준화·간소화하고, 청구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현행 보험금 청구시의 문제점
현재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보험사별로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 통원, 골절 등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발급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요구해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중복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에는 소비자는 보험회사별로 제출하는 서류를 중복 발급받는데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① 소비자의 청구서류 발급비용 부담 완화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보험소비자가 발급비용이 과다한 서류 대신 간소화 된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입원, 통원, 수술, 골절 등의 경우 진단서 외에 병명이 기재된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등을 인정키로 했다.
사망의 경우에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뿐 아니라 사본도 인정하는 등 발급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류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②보험회사의 청구서류 접수 대행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중복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대신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다수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협회가 세부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다른 보험의 경우 우선 실손의료보험 청구서류 접수대행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오는 7월께 모든 보험계약에 대한 인터넷 계약조회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제도도입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는 실손의료보험 이외 보험의 경우는 현재까지 인터넷 계약조회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고, 보장담보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즉시 시행은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준비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병명이 반드시 기재된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처방전 발급시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질병분류기호 기재를 요청해야 한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의사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망신고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망진단서 사본 발급도 같이 요청하면 된다.
또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