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내 311.6㎢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내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대전시는 오는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체(311.6㎢)를 국토해양부에서 내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면적(주거지역 180㎡, 녹지지역 100㎡, 농지 5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부동산시장의 추이를 지켜본 후 가격 안정세가 확고히 정착될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지난달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투기적 거래발생의 우려가 있어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