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과학부(이하 교과부)가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한 교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징계를 결정하도록 하자 충북도교육청은 선거가 끝난 후에 이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에 대해 별다른 지침을 하달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본보 5월 27일자 2면 보도>교과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감사관계자 회의를 열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민노당 입당 또는 당비납부자에 대해 징계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28일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관계자와 감사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속 대책을 논의, 2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직에 복귀하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징계수위와 시기 등에 대해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중등교원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기간제 교사와 징계대상교사의 전공과목이 다르고 이중 2명이 중3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등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현재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시효가 2년으로 돼 있는데 검찰기소내용 중 4명이 이미 징계시효를 넘겨 당원가입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향후 징계대상교사들의 당원가입 후 활동시기 등과 당비 납부 지속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후 등 징계대상 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은 교과부장관이 임면권을 갖고 있으나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어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징계수위를 낮추는 경우 패널티를 받게돼 고민"이라고 말했다.

반면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전국시도감사관회의에서 민노당 관련자를 1일자로 모두 직위해제시키고 해임또는 파면하라고 지시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추가 공문이 시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추가 공문을 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공문이 시달되지 않아 징계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다."며 "선거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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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기름값이 오름새를 나타내며 충북 도내 일반 주유소에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문을 닫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문을 닫은 청주시내의 한 주유소 전경. 이덕희 기자  
 
최근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충북 도내 일반 주유소에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국도변이나 주택가,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른바 ‘길거리첨가제’가 성행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일반 주유소에서도 유사석유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이 같은 유사석유는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증가시키고, 차량 고장은 물론 자칫 대형사고로 확산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말 현재 도내에서 유사석유 등을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청원 6곳, 청주·충주·괴산 각각 3곳, 진천 2곳 등 모두 2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건)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품질부적합과 유사석유 등으로 적발된 27곳의 77.77%에 해당된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사석유 제조자의 처벌이 강화되고, 이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돼버린 셈.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는 유사 휘발유 주유 시 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형, 운전자는 5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정작 단속에 적발될 경우 교묘히 법망을 벗어나 수개월의 사업정지에 그치기 때문에 사업주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가 돼버렸다.

실제 제천 A 주유소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청주 흥덕구 사천동 B 주유소는 사업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판매업자들의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통관리 기능 강화와 공급자 점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의 지속적인 합동 암행단속 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처럼 석유 가격이 널뛰기를 거듭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 법규를 위반하는 석유판매업자들이 예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연일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주유소들이 마진을 위해서 비교적 가격이 싼 보일러 등유에 경유를 섞어서 판매하다 적발되고 있다”며 “소비자나 판매자의 의식개혁과 함께 운전자들은 주유 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서 확인하는 습관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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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지역 한 시민이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의원 후보를 '가정파괴범'이라며 비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 박 모(41) 씨는 지난 3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6·2지방선거에 충주시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은 A씨는 내 부인과 불륜을 저지르며 내 가정을 파탄시켰다"며 "해당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어 "부도덕한 후보의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며 "A씨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내 부인과 성관계를 맺고 문자와 (성관계)동영상을 나에게 보내는 등 추악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내 부인은 나와 이 문제로 다투다 가출을 했고 그로인해 내 가정은 파괴됐다"며 "충주경찰서에 이 사실을 적시해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동안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해당 후보를 고소하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후보는 "박 씨의 기자회견이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빚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박 씨는 내가 시의원에 후보등록을 한 후에도 수차례의 협박을 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화통화나 문자, 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동영상이나 본인과 그 부인과의 부적절한 사진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박 씨가 말한 부적절한 관계의 사진은 본인과 그의 부인 사진이 결단코 아님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후보는 "이 사건이 박 씨의 말대로 경찰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언제든지 수사를 받을 것"이라며 "명백히 거짓으로 들어 난다면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강력히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 시민은 “박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것 자체로만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런 부도덕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도 도덕적 책임과 함께 주민에 사과해야한다”고 비난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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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1만 1200여 명 상인들의 수장인 충북상인연합회장 보궐선거가 오는 15일 청주신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달 31일 충북상인연합회(회장대행 최수일)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당선된 박영배(57) 청주운천시장상인회장이 지난 3월 3일 실시된 운천시장상인회장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상인회 정관에 따라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석 부회장인 최수일 증평 장뜰시장상인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면서 9명의 이사진과 함께 2개월간 충북상인연합회를 이끌어 오다가 지방선거 이후인 15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충북상인연합회는 청주 육거리시장을 비롯해 도내 45개 이상의 전통 재래시장이 연합회를 구성, 지난 2006년 1대 민성기 회장의 추대 당선이후 지난해 충북에서 처음으로 2대 회장을 선출했지만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충북상인연합회는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임원 자격과 임기 등에 대해 소속 상인회장에서 떨어질 경우 연합회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항을 상정했다.

또 전국상인연합회 정관 제5장 19조에 의거, 각 시장 상인회장 등의 자진사퇴나 임원 변동 시 연합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회장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것.

충북상인연합회 보궐선거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후보 등록을 통해 15일 오후 3시 청주육거리시장 내 청주신협 본점에서 140명의 대의원이 선거를 실시하며, 선거관리위원장에는 김정환 진천전통시장상인회장이 내정됐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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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충북 청원군 오창테크노빌GC 회원들로 구성된 정식비상대책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법인을 설립, 본격적인 테크노빌GC 매입추진에 나섰다.

<본보 5월 19일·24일자 6면 보도>비대위는 최근 회원 800여 명 중 테크노빌GC 인수 의사가 있는 회원 600여 명이 ‘오창테크노빌골프레져㈜’(이하 테크노빌골프)를 설립했다.

테크노빌골프는 법인 설립이 이뤄진만큼 설립에 참여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금을 모아 테크노빌GC의 매입자금을 마련, KB국민은행과 협의를 통해 적정금액에 골프장을 인수할 계획이다.

골프장 인수가 이뤄지면 회원들의 투자금액에 따른 지분을 분배한 뒤 골프장 직영을 통해 조기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테크노빌골프 관계자는 “십시일반으로 모은 회원들의 인수기금으로 정식 법인설립까지 마칠 수 있었다”며 “채권단인 국민은행에서도 정식법인을 통한 매매에 더욱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인수작업이 더욱 수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테크노빌GC에 대한 KB국민은행의 ‘과다대출 논란’과 관련, 대출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조만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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