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과학부(이하 교과부)가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한 교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징계를 결정하도록 하자 충북도교육청은 선거가 끝난 후에 이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에 대해 별다른 지침을 하달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본보 5월 27일자 2면 보도>교과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감사관계자 회의를 열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민노당 입당 또는 당비납부자에 대해 징계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28일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관계자와 감사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속 대책을 논의, 2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직에 복귀하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징계수위와 시기 등에 대해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중등교원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기간제 교사와 징계대상교사의 전공과목이 다르고 이중 2명이 중3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등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현재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시효가 2년으로 돼 있는데 검찰기소내용 중 4명이 이미 징계시효를 넘겨 당원가입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향후 징계대상교사들의 당원가입 후 활동시기 등과 당비 납부 지속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후 등 징계대상 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은 교과부장관이 임면권을 갖고 있으나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어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징계수위를 낮추는 경우 패널티를 받게돼 고민"이라고 말했다.

반면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전국시도감사관회의에서 민노당 관련자를 1일자로 모두 직위해제시키고 해임또는 파면하라고 지시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추가 공문이 시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추가 공문을 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공문이 시달되지 않아 징계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다."며 "선거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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