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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름값이 오름새를 나타내며 충북 도내 일반 주유소에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문을 닫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문을 닫은 청주시내의 한 주유소 전경. 이덕희 기자 | ||
과거 국도변이나 주택가,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른바 ‘길거리첨가제’가 성행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일반 주유소에서도 유사석유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이 같은 유사석유는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증가시키고, 차량 고장은 물론 자칫 대형사고로 확산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말 현재 도내에서 유사석유 등을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청원 6곳, 청주·충주·괴산 각각 3곳, 진천 2곳 등 모두 2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건)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품질부적합과 유사석유 등으로 적발된 27곳의 77.77%에 해당된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사석유 제조자의 처벌이 강화되고, 이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돼버린 셈.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는 유사 휘발유 주유 시 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형, 운전자는 5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정작 단속에 적발될 경우 교묘히 법망을 벗어나 수개월의 사업정지에 그치기 때문에 사업주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가 돼버렸다.
실제 제천 A 주유소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청주 흥덕구 사천동 B 주유소는 사업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판매업자들의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통관리 기능 강화와 공급자 점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의 지속적인 합동 암행단속 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처럼 석유 가격이 널뛰기를 거듭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 법규를 위반하는 석유판매업자들이 예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연일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주유소들이 마진을 위해서 비교적 가격이 싼 보일러 등유에 경유를 섞어서 판매하다 적발되고 있다”며 “소비자나 판매자의 의식개혁과 함께 운전자들은 주유 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서 확인하는 습관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