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학 교수가 제자들의 어학연수비 일부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에 지급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학 측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자체감사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사건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본보 13일자 3면 보도>청주지역 모 대학 영어교육과 A 교수는 지난 2008년 하계어학연수를 실시하면서 당초 계약한 미국의 연수기관에서 홈스테이나 관광 등의 일정을 소화할 능력이 없자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국내의 유학원에 의뢰해 지인들을 통해 미국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학은 미국의 연수기관에 미화 6만 8000 달러(한화 약 8000여 만 원)을 지불했으며, 미국 연수기관에서는 이중 1만 8000 달러(한화 약 2100여 만 원)를 A 교수의 부인에게 지급했다.

A 교수는 이같은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 지난달 말부터 조사가 시작되자 이번 달 1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대학 측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A 교수가 지난 2008년 그동안 캐나다에서 실시해온 어학연수를 미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수업체의 자격이나 운영능력 등에 대한 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현지에서 A 교수가 홈스테이 등의 문제에 대해 당시 담당 보직교수에게 상의했고 보직교수가 당초 계획에 없던 A 교수의 부인에게 연수를 분리 진행하도록 허락하는 등 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야 함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 교수가 홈스테이와 관광을 이유로 자신의 부인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야 했음에도 당사자가 사직하자 이를 수사기관에 이를 의뢰하지 않은 것은 학교 측이 A 교수를 봐줬거나 문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학 측의 처신에 대해 시민 박모(38·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씨는 "문제가 불거졌다면 이미 이전에 작성된 서류는 허위일 수밖에 없고 이후 연수와의 연관성도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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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직 공무원 자녀의 특혜 취직 파문이 대학입시 전형인 입학사정관제로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특성에 따라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어 교육당국이 실태조사 방침을 밝히고 대학별로 공정성 확보방안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나 교직원 자녀 등의 특혜 여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별로 교수와 교직원 자녀가 특혜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특혜 의혹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절차는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상담 등을 통해 시정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 행정적인 제재도 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정부 고위 관료의 자식이 특채된 것과 관련, 공정성 확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입학사정관제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이 같은 교육당국의 방침에 따라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하는 대전과 충남지역 대학들도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충남대는 각 평가단계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한 점수가 크게 벌어졌을 경우 다른 사정관이 참여해 재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자칫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배재대는 사정관들에게 지원자의 출신학교와 출신지역 등 특혜의혹의 단초가 제기될 수 있는 신상정보를 차단한 상태에서 각 평가부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또 사정관별로 지원자에 대한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도 평가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다른 사정관이 참여해 재평가를 갖고 이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건양대는 지난 7월 입학사정관 전형에 참여하는 사정관 63명이 모여 워크숍을 갖고 평가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짐하는 윤리강령 서약식을 가졌다.

건양대는 지원자들의 수험번호 외에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해 사정관들이 학생들의 출신학교 등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수험번호조차 모른 상태에서 평가작업을 진행하는 철저한 '익명화 평가방식'을 활용한다

특히 1차 서류 전형 합격생들 중 사정관들과 친·인척 관계가 확인 될 경우 평가작업에서 배제시키는 등 특혜 의혹 불씨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각 대학별로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불공정 소지가 발생했을 경우 치명적인 만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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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부인과 다투다 산탄이 장착된 마취총을 쏜 김모(44)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경 청원군 강내면 자신의 축사에서 부인 박모(43·여) 씨와 종교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취총을 발사해 이마와 목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부인이 종교에 빠져 집안일과 축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자 보관 중이던 마취총을 부인에게 쏜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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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학 부설기관 소속 교원을 전임교원에 포함시켜 한국연구재단의 지침을 위반한 청주대가 결국 '선정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본보 8월11일자 1면 보도>한국연구재단은 올해 대학역량강화사업 지원대상 총 91개 선정대학 중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포뮬러 지표점검을 실시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결과 발표에서 한국연구재단은 청주대를 한세대(경기도 군포시), 명신대(전남 순천시) 등과 함께 '선정 취소' 대상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주대는 37억 2400만 원에 이르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비 전액을 회수하게 됐으며 내년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청주대가 이같은 최악의 처분을 받은 것은 대학정보공시 시스템의 지표값 입력지침 상 대학부설기관 소속 교원을 전임교원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으나 청주대는 이 대학 부설기관 소속 외국인전담강사를 전임교원에 포함해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국연구재단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청주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대는 한국연구재단 발표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부설기관이라고 지적한 어학교육원은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원과 같은 부설기관이 아니라 국제화 특성화교육을 위한 전담부서임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주대 관계자는 "외국인 교원들은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전임교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교원확보율을 산정하는 대학교육협의회와 교과부 해당부서에서 이미 전임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같은 교과부 내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또 "법적 검토도 이미 마쳤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대는 어학교육원 소속의 외국인 교원들의 경우 전임교원과 동일한 절차로 임용돼, 정규 교육과정인 전공 및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취업률 지수, 재학생 충원률, 국제화,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등을 산출근거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포뮬러지표 점검을 벌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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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치킨과 자장면 같은 배달용 음식까지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지만 충북도내 배달 음식업체들 대부분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홍보물과 포장재 등이 남아있는 데다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재 등을 새롭게 제작하는 데 업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 돼지, 닭고기로 제한됐던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배달용 닭고기, 오리고기, 쌀, 김치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정으로 배달되는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배달용 음식점들은 원산지를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을 통해 표시해야 한다.

메뉴판 한 귀퉁이에 원산지 표시를 써 붙이기만 하면 끝인 일반 음식점과 달리 치킨 가게 등 배달용 음식점들은 배달되는 용기와 광고지마다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 것이다.

법률 시행 한 달여가 지났지만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과 산남동 등 주택가가 밀집해 배달용 음식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용 포장재와 홍보물,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한 음식점은 전무했다.

체인 형식을 가진 음식점보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는 더했다.

법률 시행 자체를 모르는 음식점도 태반이었고 대부분 업주들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원산지를 표시 할 생각이라고 했다.

배달용 음식점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번거로움과 금전적인 부담 때문이다.

기존 원산지가 쓰여있지 않은 포장재와 전단지 등을 사용하던 배달용 음식점들이 법률 시행으로 포장재와 전단지를 바꾸는 것 자체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몇 달 치를 한꺼번에 주문해 쌓여있는 포장재와 전단지 등을 또다시 돈을 들여 바꾸는 것도 업주들에게는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배달 음식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자금사정이 나은 대형업체야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한 푼이 아쉬운 영세업소 입장에서는 법이 바뀐다고 장만해 둔 포장용기와 광고지를 내다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벌금을 안내도 된다면 포장지 비용 등을 감안해 나서서 원산지 표시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주는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신고 포상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다고 들었다”며 “한동안 뜸했던 ‘식파라치’가 다시 나타나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치킨이 배달됐다고 신고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업주들이 기존에 주문했던 포장재와 전단지를 소비할 때 까지는 홍보와 지도 중심의 계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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