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학 부설기관 소속 교원을 전임교원에 포함시켜 한국연구재단의 지침을 위반한 청주대가 결국 '선정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본보 8월11일자 1면 보도>한국연구재단은 올해 대학역량강화사업 지원대상 총 91개 선정대학 중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포뮬러 지표점검을 실시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결과 발표에서 한국연구재단은 청주대를 한세대(경기도 군포시), 명신대(전남 순천시) 등과 함께 '선정 취소' 대상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주대는 37억 2400만 원에 이르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비 전액을 회수하게 됐으며 내년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청주대가 이같은 최악의 처분을 받은 것은 대학정보공시 시스템의 지표값 입력지침 상 대학부설기관 소속 교원을 전임교원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으나 청주대는 이 대학 부설기관 소속 외국인전담강사를 전임교원에 포함해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국연구재단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청주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대는 한국연구재단 발표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부설기관이라고 지적한 어학교육원은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원과 같은 부설기관이 아니라 국제화 특성화교육을 위한 전담부서임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주대 관계자는 "외국인 교원들은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전임교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교원확보율을 산정하는 대학교육협의회와 교과부 해당부서에서 이미 전임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같은 교과부 내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또 "법적 검토도 이미 마쳤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대는 어학교육원 소속의 외국인 교원들의 경우 전임교원과 동일한 절차로 임용돼, 정규 교육과정인 전공 및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취업률 지수, 재학생 충원률, 국제화,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등을 산출근거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포뮬러지표 점검을 벌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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