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학 교수가 제자들의 어학연수비 일부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에 지급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학 측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자체감사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사건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본보 13일자 3면 보도>청주지역 모 대학 영어교육과 A 교수는 지난 2008년 하계어학연수를 실시하면서 당초 계약한 미국의 연수기관에서 홈스테이나 관광 등의 일정을 소화할 능력이 없자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국내의 유학원에 의뢰해 지인들을 통해 미국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학은 미국의 연수기관에 미화 6만 8000 달러(한화 약 8000여 만 원)을 지불했으며, 미국 연수기관에서는 이중 1만 8000 달러(한화 약 2100여 만 원)를 A 교수의 부인에게 지급했다.

A 교수는 이같은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 지난달 말부터 조사가 시작되자 이번 달 1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대학 측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A 교수가 지난 2008년 그동안 캐나다에서 실시해온 어학연수를 미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수업체의 자격이나 운영능력 등에 대한 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현지에서 A 교수가 홈스테이 등의 문제에 대해 당시 담당 보직교수에게 상의했고 보직교수가 당초 계획에 없던 A 교수의 부인에게 연수를 분리 진행하도록 허락하는 등 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야 함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 교수가 홈스테이와 관광을 이유로 자신의 부인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야 했음에도 당사자가 사직하자 이를 수사기관에 이를 의뢰하지 않은 것은 학교 측이 A 교수를 봐줬거나 문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학 측의 처신에 대해 시민 박모(38·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씨는 "문제가 불거졌다면 이미 이전에 작성된 서류는 허위일 수밖에 없고 이후 연수와의 연관성도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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