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하거나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된 충북경찰들이 슬그머니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복직돼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일부 경찰관은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적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경찰공무원 재임용 현황 자료’를 본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지난 8월까지 성추행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충북경찰 16명 중 5명이 복직돼 현재 현장에서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5년 간 충북에서는 각종 비위를 저질러 108명의 경찰관이 각종 징계를 받았고 이 중 16명이 파면과 해임 같은 중징계를, 19명이 정직, 15명이 감봉, 58명이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각종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뒤 복직된 경찰관 5명 중에는 음주사고와 금품수수 등과 함께 성추행과 같은 파렴치범도 있었다.

지난 2008년 충북의 모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경사는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과 함께 새로 전입 온 여경을 축하하는 회식자리를 가졌다.

회식자리에서 A 경사는 자신이 윗사람 임을 내세우며 새로 전입 온 여경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했다.

A 경사는 결국 이같은 사실이 감찰 등에 적발되면서 파면됐지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최근 슬그머니 복직해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2006년 충북의 모 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던 B 경정도 경찰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챙기다 적발돼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조치 됐다.

하지만 B 경정 또한 A 경사와 마찬가지로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복직해 현재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충북 모 경찰서에서 정보계에서 근무하던 C 경사도 지난해 혈중알콜농도 0.098%로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해 해임된 뒤 최근 복직됐다.

이처럼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복직이 가능했던 것은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그 의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징계를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관들이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복직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에서는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경찰에서도 이유가 어찌됐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경찰 징계도 어쩔 수가 없다”며 “소청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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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내딛고 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9일 장기승 의원 등 18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충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안을 심사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으며, 제9대 충남도의회 최초의 의원발의안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정립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충남도의 저출산 정책지원으로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 정책을 적극 개발해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 발굴과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 문화복지위는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출한 ‘충남도 장애인 연금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연금 비용 중 국비를 제외한 부분과 관련해 충남도가 30%, 시·군이 70%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증 장애인의 연금 비용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돼 도내 장애인들의 복지수준이 한 단계 격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충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김지철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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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말 시·도교육위원회 임기만료와 함께 논의가 보류됐던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이 각 시·도의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광주시와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이 전격 통과되면서 대전과 충남에서도 조만간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조심스런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확보 및 학원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일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초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별 조례 개정을 올해 초까지 마치고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학원가의 반발과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학원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어 왔다. 게다가 교육의원 직선제를 포함한 6·2 지방선거와 교육위원회 임기만료 등으로 인해 관련 조례가 시·도의회로 자동승계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전의 경우 지난 4월 회의에서 교육위와 집행부의 설문조사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 등을 들어 심의가 보류됐고, 충남은 검토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역시 보류됐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지난 18일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19일에는 학생 수와 학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05명 중 7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대전·충남을 포함한 나머지 시·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부분 시·도교육위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심의 보류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경기와 광주가 먼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심의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심의가 보류됐던 대전교육청은 현재 보완작업을 진행 중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 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심의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역시 그동안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겠다’는 원칙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최근 집행부 실무자들이 교육의원들을 만나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다음 회기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 통과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라 쉽사리 통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타 시·도 흐름을 볼 때 올해 안에 대부분 지역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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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핵심부가 추진 중인 연내 개헌 논의 착수가 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 주장에 이어 한나라당 주류 측이 연일 개헌 논의 착수를 제기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친박(친박근혜)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내 개헌 논의 착수 여부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개헌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정치권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내 친박은 여권 주류 측의 개헌 입장에 대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주류 측이 개헌 논의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인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19일 “지금은 개헌 얘기를 꺼내도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개헌은 해야 되지만 이 정권이 정권 초기에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나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겠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을 믿기는 어렵다”고 개헌 논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전남 함평군영광군장성군)도 “18대 국회에서 개헌은 이미 어려워졌다고 본다”며 “요즘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는 매우 어려워진 것을 붙들고 일부 지도자들이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4대강 사업 문제를 옆으로 밀어놓고 개헌이라든가 하는 다른 문제에 나선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서울 동대문구을)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개헌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하게 되면 개헌 전망이 밝아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개헌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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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고통 호소하는 주민·기업
2. 뒷짐만 지고 있는 지자체
3. 근본적 악취 해소 방안은
'녹색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청주시가 대외적으론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수 십 년째 이어온 지역의 대표 고질 민원인 ‘청주산업단지 악취’문제의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허점을 드러내보이고 있다. 이에 청주산단 인근 악취문제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현재 250여개의 제조업체 등이 입주해 가동중인 청주시 흥덕구 청주산업단지.

이 곳 흥덕로 주변 일대에서는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원인모를 역겨운 악취 때문에 수 십 년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근지역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향후 5000세대 이상의 입주를 앞두고 있어 집단민원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악취의 근원지로 지목하고 있는 곳은 대략 3곳이다.

우선 특정 제조업체가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원자재 처리 과정에서 무색의 연기와 냄새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추측이다. 또 산단내 폐수처리장과 인근 쓰레기매립장 시설에서도 바람을 통해 주거지역까지 냄새가 넘어오고 있다는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 이모(49·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는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은 창문도 열지 못한다"며 "특히 심할 때는 두통이 발생해 인체 유해여부까지 의심될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민원에 청주시는 산단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 차례 벌이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인근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악취배출 검사를 벌이고 있지만 모두 허용기준치 내의 결과를 얻어 법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결국 악취를 호소하는 주민과 법적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해결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청주시와의 지루한 신경전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청주산단 입주업체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시설투자로 각종 환경 오염방지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대규모 주거지역이 워낙 근접해 있다보니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단내 폐수처리장의 경우 지난 1987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1996년 44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2007년에는 107억 원을 들여 총질소 시설을 확충하는 등 고도처리시설을 구축했다.

또 올해는 70억 원이 들어가는 총인 시설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산단내 환경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자구책 마련에 고심중이지만 환경시설 구축 비용이 워낙 비싸다보니 어려움이 따른다"면서도 "청주산단은 다른 산단에 비해 비교적 환경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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