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충남도 농어촌발전대상에 수산분야 편현숙(보령·47) 씨가 선정됐다.

충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농업관련 단체장, 학계, 언론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발전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편 씨는 작목부문 수상자(5명), 시책부문 수상자(3명) 중에서 압도적 표차로 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편 씨는 여성으로서 어촌계장을 역임하며 어장환경개선과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부분별로 작목부문의 △식량작물 당진 최상묵 씨 △원예·특작 천안 연종흠 씨 △축산 부여 김정숙 씨 △임업 부여 김영국 씨 등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책부문의 △환경농업 부여 소부리 영농조합법인 △수출 당진 서정만 씨 △유통가공 천안 김용희 씨 △지원기관 공주연기 축산업협동조합 △관련단체 농촌지도자 아산시연합회 둔포면회 △특별상 금산 김완성 씨 등 총 5개 부문 11명이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수상자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남다른 열정과 신념으로 농어업 발전방향과 성공가능성을 보여준 농어업인이다.

이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다음달 중에 시행되며, 우수농업인 국내외 선진지 견학 시 우선 선발된다. 또 농업인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고 차기 농어촌발전상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한편 충남도 농어촌발전대상은 1993년부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영농 및 수산 기술 보급과 작목개발 등 농어촌발전에 기여해온 개인과 단체 등 457명의 우수 농어업인을 시상한 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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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을 하거나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된 충북경찰들이 슬그머니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복직돼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일부 경찰관은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적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경찰공무원 재임용 현황 자료’를 본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지난 8월까지 성추행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충북경찰 16명 중 5명이 복직돼 현재 현장에서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5년 간 충북에서는 각종 비위를 저질러 108명의 경찰관이 각종 징계를 받았고 이 중 16명이 파면과 해임 같은 중징계를, 19명이 정직, 15명이 감봉, 58명이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각종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뒤 복직된 경찰관 5명 중에는 음주사고와 금품수수 등과 함께 성추행과 같은 파렴치범도 있었다.

지난 2008년 충북의 모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경사는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과 함께 새로 전입 온 여경을 축하하는 회식자리를 가졌다.

회식자리에서 A 경사는 자신이 윗사람 임을 내세우며 새로 전입 온 여경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했다.

A 경사는 결국 이같은 사실이 감찰 등에 적발되면서 파면됐지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최근 슬그머니 복직해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2006년 충북의 모 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던 B 경정도 경찰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챙기다 적발돼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조치 됐다.

하지만 B 경정 또한 A 경사와 마찬가지로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복직해 현재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충북 모 경찰서에서 정보계에서 근무하던 C 경사도 지난해 혈중알콜농도 0.098%로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해 해임된 뒤 최근 복직됐다.

이처럼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복직이 가능했던 것은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그 의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징계를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관들이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복직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에서는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경찰에서도 이유가 어찌됐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경찰 징계도 어쩔 수가 없다”며 “소청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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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내딛고 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9일 장기승 의원 등 18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충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안을 심사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으며, 제9대 충남도의회 최초의 의원발의안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정립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충남도의 저출산 정책지원으로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 정책을 적극 개발해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 발굴과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 문화복지위는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출한 ‘충남도 장애인 연금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연금 비용 중 국비를 제외한 부분과 관련해 충남도가 30%, 시·군이 70%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증 장애인의 연금 비용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돼 도내 장애인들의 복지수준이 한 단계 격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충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김지철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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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말 시·도교육위원회 임기만료와 함께 논의가 보류됐던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이 각 시·도의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광주시와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이 전격 통과되면서 대전과 충남에서도 조만간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조심스런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확보 및 학원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일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초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별 조례 개정을 올해 초까지 마치고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학원가의 반발과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학원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어 왔다. 게다가 교육의원 직선제를 포함한 6·2 지방선거와 교육위원회 임기만료 등으로 인해 관련 조례가 시·도의회로 자동승계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전의 경우 지난 4월 회의에서 교육위와 집행부의 설문조사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 등을 들어 심의가 보류됐고, 충남은 검토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역시 보류됐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지난 18일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19일에는 학생 수와 학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05명 중 7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대전·충남을 포함한 나머지 시·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부분 시·도교육위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심의 보류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경기와 광주가 먼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심의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심의가 보류됐던 대전교육청은 현재 보완작업을 진행 중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 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심의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역시 그동안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겠다’는 원칙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최근 집행부 실무자들이 교육의원들을 만나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다음 회기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 통과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라 쉽사리 통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타 시·도 흐름을 볼 때 올해 안에 대부분 지역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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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핵심부가 추진 중인 연내 개헌 논의 착수가 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 주장에 이어 한나라당 주류 측이 연일 개헌 논의 착수를 제기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친박(친박근혜)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내 개헌 논의 착수 여부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개헌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정치권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내 친박은 여권 주류 측의 개헌 입장에 대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주류 측이 개헌 논의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인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19일 “지금은 개헌 얘기를 꺼내도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개헌은 해야 되지만 이 정권이 정권 초기에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나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겠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을 믿기는 어렵다”고 개헌 논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전남 함평군영광군장성군)도 “18대 국회에서 개헌은 이미 어려워졌다고 본다”며 “요즘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는 매우 어려워진 것을 붙들고 일부 지도자들이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4대강 사업 문제를 옆으로 밀어놓고 개헌이라든가 하는 다른 문제에 나선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서울 동대문구을)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개헌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하게 되면 개헌 전망이 밝아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개헌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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