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시·도교육위원회 임기만료와 함께 논의가 보류됐던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이 각 시·도의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광주시와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이 전격 통과되면서 대전과 충남에서도 조만간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조심스런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확보 및 학원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일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초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별 조례 개정을 올해 초까지 마치고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학원가의 반발과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학원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어 왔다. 게다가 교육의원 직선제를 포함한 6·2 지방선거와 교육위원회 임기만료 등으로 인해 관련 조례가 시·도의회로 자동승계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전의 경우 지난 4월 회의에서 교육위와 집행부의 설문조사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 등을 들어 심의가 보류됐고, 충남은 검토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역시 보류됐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지난 18일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19일에는 학생 수와 학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05명 중 7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대전·충남을 포함한 나머지 시·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부분 시·도교육위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심의 보류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경기와 광주가 먼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심의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심의가 보류됐던 대전교육청은 현재 보완작업을 진행 중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 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심의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역시 그동안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겠다’는 원칙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최근 집행부 실무자들이 교육의원들을 만나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다음 회기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 통과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라 쉽사리 통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타 시·도 흐름을 볼 때 올해 안에 대부분 지역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