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하거나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된 충북경찰들이 슬그머니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복직돼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일부 경찰관은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적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경찰공무원 재임용 현황 자료’를 본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지난 8월까지 성추행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충북경찰 16명 중 5명이 복직돼 현재 현장에서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5년 간 충북에서는 각종 비위를 저질러 108명의 경찰관이 각종 징계를 받았고 이 중 16명이 파면과 해임 같은 중징계를, 19명이 정직, 15명이 감봉, 58명이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각종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뒤 복직된 경찰관 5명 중에는 음주사고와 금품수수 등과 함께 성추행과 같은 파렴치범도 있었다.

지난 2008년 충북의 모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경사는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과 함께 새로 전입 온 여경을 축하하는 회식자리를 가졌다.

회식자리에서 A 경사는 자신이 윗사람 임을 내세우며 새로 전입 온 여경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했다.

A 경사는 결국 이같은 사실이 감찰 등에 적발되면서 파면됐지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최근 슬그머니 복직해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2006년 충북의 모 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던 B 경정도 경찰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챙기다 적발돼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조치 됐다.

하지만 B 경정 또한 A 경사와 마찬가지로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복직해 현재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충북 모 경찰서에서 정보계에서 근무하던 C 경사도 지난해 혈중알콜농도 0.098%로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해 해임된 뒤 최근 복직됐다.

이처럼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복직이 가능했던 것은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그 의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징계를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관들이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복직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에서는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경찰에서도 이유가 어찌됐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경찰 징계도 어쩔 수가 없다”며 “소청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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