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일명 ‘대포폰’이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사실이라며 대포폰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청와대가 총리실 산하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주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담당자는 대포폰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려고 관련 업체와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포폰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압니다.

대포폰 사용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대포폰은 쉽게 말해 명의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을 말합니다.

때문에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최근은 스팸문자나 전화에 주로 쓰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대포폰을 쓰면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직은 판매업자만 처벌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면 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이 대포폰을 구매하고 그것으로 불법적인 일을 벌였다면 당연히 죄값을 톡톡히 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에 대한 이야기는 수사가 이뤄진지 몇 달이 지난 후 지금에서야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야당 의원이 밝혀낸 것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사 발표 때 말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대포폰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상식의 후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우리 사회가 잘될 수가 있을까요?

대포폰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흑백테레비 http://blacktv.tistory.co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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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결정한 충북도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예산 분담률을 일선 지자체에 전가하자 갈등 양상이 불거지고 있다.

8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와 교육청이 급식비, 인건비 총액의 50%를 각각 부담키로 합의했다.

또한 도는 전체 소요예산의 50%에 해당하는 분담금 340억 원 가운데 도와 시·군 예산 분담비율을 4대6으로 확정했다.

도는 일반적인 국비, 도비, 시비의 매칭 비율이 50대15대35인 것을 감안하면 3대7 분담률이 원칙이지만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대6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도와 분담률을 5대5 정도로 예상했던 일선 시·군은 도가 자신들의 예산부담을 덜기 위해 보다 재정난이 심각한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선 당초 자치단체 부담금 300억 원을 주장했던 도가 도교육청과의 협상에서 40억 원의 더 부담하게 되자 이를 일선 시·군에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의 분담률을 50% 이하로 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도가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뒤 그 결과를 시·군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내 전체 초·중학생의 50%를 차지하는 청주시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심각한 재정난에 내년도 예산 중 1000억 원에 가까운 삭감 요인이 발생한 상태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부담이 크게 늘자 내년도 재정편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당초 시는 자치단체 부담금 300억 원을, 시·군 분담률은 50%로 예상하고 무상급식비를 73억~75억 원 수준으로 판단, 예산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전체 자치단체 부담금이 340억 원으로 증가한데다 60%의 분담률까지 적용하면 최소한 25억 원의 추가예산 부담이 불가피해진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 부족으로 각종 경상경비 30~40% 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분담률이 높아질 경우 시 재정편성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에 무상급식 분담률을 5대5 정도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원마련이 어려워 무상급식 실시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3대7이었던 분담률을 일부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4대6으로 낮춘 것이며, 이미 이같은 사실을 지난달 가진 도지사 주재 시장·군수회의 석상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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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으로 촉발된 ‘검찰발 사정한파’가 충북 정가에도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본보 8일자 4·5일자 3면 보도>이시종 충북지사가 전국청원경찰 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데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충북의 상당수 국회의원까지도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의원 11명에 대해 이뤄진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놓고 정치권에서 날선 비판을 가하자 검찰은 “수사과정상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시종 충북지사에게도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냈다”는 청목회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이 지사도 압수수색 대상명단에 포함시켰으나 현재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보니 후원회 사무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지않은 대신 이 지사 후원회 관련 계좌를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지사가 압수수색 대상명단에만 포함되지 않았을 뿐, 청목회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는 올라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충청투데이 취재결과 이 지사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직시절 청목회로부터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의 최측근인 한 인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후원금을 받은 적은) 일부 있을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다. 당시 후원자들에게 건건이 영수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따져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후원금을 받았는지, 얼마인지 보다도 대가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당시 (이 지사는) 청원경찰법 공동발의를 하지 않은데다 법안통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안위나 법사위 소속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정치후원금인데다 법안통과시에는 청원경찰법 개정과 상관없는 상임위 소속으로 문제 될게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청원경찰법 통과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였으며, 지난 6·2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올 4월에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지사가 의원시절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법처리여부 등 향후 검찰 수사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의 사법처리여부 초점은 이 지사가 청목회의 후원금 기부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청원경찰법 통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이 사실상 특정단체의 자금이고, 국회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과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 지사가 법안발의나 통과시 예결위 소속이었지만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이 청목회가 법안 통과를 사전에 약속받고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한 뒤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당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빠진 것으로 알려진 이 지사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대가성이 확인됐다는 추측이 나올 수 있다. 이 밖에도 홍재형 국회부의장이 청목회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법안통과를 위해 청목회장 최모 씨의 부탁을 받고 상당수 국회의원을 소개해줬다는 A의원의 ‘개입설’도 확산되고 있어 진위 결과가 주목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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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임을 자처하던 천안의 유명병원이 보험금 불법 수령처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8일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8700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 씨 등 54명과 이들을 통해 수익을 올린 병원장 김모(37)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환자 54명은 지난 10월 한 달 간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인 A병원을 찾아 레이저정맥시술을 받았다.

레이저정맥시술은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인당 최고 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병원 측에 입원확인서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 하지정맥류 통원환자에게 10만~30만 원이 지급되는 반면, 입원환자에게는 150만~30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되는 점을 악용한 것.

경찰은 삼성화재와 금융감독원로부터 A병원에 하지정맥류 입원환자가 집중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펼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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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부진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광역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댔다.

대전시와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지방도시철도 건설 활성화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권선택·이재선·김창수·이상민·임영호 의원 등 자유선진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 5명의 공동 주최로 열렸고 대전발전연구원이 주관을, 대전시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후원을 맡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민주당 박병석 의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염홍철 대전시장, 박현하 대전시 정무부시장,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오영태 대한교통학회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2호선 건설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조기 착공 등을 지적했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제가 국토해양위에 있을 때 정 장관과 함께 무조건 도시철도 2호선 예산을 따내려고 했었는데 대전시가 늦게 대처하는 바람에 뒤로 밀린 실정”이라며 “지난 9월 8일 발의한 국가재정법을 통과시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는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으로 곧 도시철도 2호선의 첫 삽질을 할 수 있지 않나 싶다”면서 ‘정 장관님, 기대하겠다’고 희망 섞인 기대감을 보였다.

김창수 의원도 “도시철도 2호선은 경전철로 한다고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정 장관이 장수 장관이 되셔서 지하철 2호선 문제를 일단락 짓는다면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오늘 현장에 와 보니 대전시민들의 열망을 잘 알게 됐다. 저도 대전에서 6년 동안 살았다. 대전의 구석구석과 교통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있다”면서 “좋은 의견을 모아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염홍철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1호선에서 소외된 지역, 즉 신탄진에서 진잠까지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경전철이 아닌 중전철로 가야 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16개 시·도지사의 건의 사항을 중앙정부가 꼭 수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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