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임을 자처하던 천안의 유명병원이 보험금 불법 수령처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8일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8700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 씨 등 54명과 이들을 통해 수익을 올린 병원장 김모(37)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환자 54명은 지난 10월 한 달 간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인 A병원을 찾아 레이저정맥시술을 받았다.
레이저정맥시술은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인당 최고 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병원 측에 입원확인서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 하지정맥류 통원환자에게 10만~30만 원이 지급되는 반면, 입원환자에게는 150만~30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되는 점을 악용한 것.
경찰은 삼성화재와 금융감독원로부터 A병원에 하지정맥류 입원환자가 집중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펼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8일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8700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 씨 등 54명과 이들을 통해 수익을 올린 병원장 김모(37)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환자 54명은 지난 10월 한 달 간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인 A병원을 찾아 레이저정맥시술을 받았다.
레이저정맥시술은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인당 최고 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병원 측에 입원확인서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 하지정맥류 통원환자에게 10만~30만 원이 지급되는 반면, 입원환자에게는 150만~30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되는 점을 악용한 것.
경찰은 삼성화재와 금융감독원로부터 A병원에 하지정맥류 입원환자가 집중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펼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