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으로 촉발된 ‘검찰발 사정한파’가 충북 정가에도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본보 8일자 4·5일자 3면 보도>이시종 충북지사가 전국청원경찰 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데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충북의 상당수 국회의원까지도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의원 11명에 대해 이뤄진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놓고 정치권에서 날선 비판을 가하자 검찰은 “수사과정상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시종 충북지사에게도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냈다”는 청목회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이 지사도 압수수색 대상명단에 포함시켰으나 현재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보니 후원회 사무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지않은 대신 이 지사 후원회 관련 계좌를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지사가 압수수색 대상명단에만 포함되지 않았을 뿐, 청목회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는 올라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충청투데이 취재결과 이 지사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직시절 청목회로부터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의 최측근인 한 인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후원금을 받은 적은) 일부 있을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다. 당시 후원자들에게 건건이 영수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따져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후원금을 받았는지, 얼마인지 보다도 대가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당시 (이 지사는) 청원경찰법 공동발의를 하지 않은데다 법안통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안위나 법사위 소속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정치후원금인데다 법안통과시에는 청원경찰법 개정과 상관없는 상임위 소속으로 문제 될게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청원경찰법 통과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였으며, 지난 6·2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올 4월에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지사가 의원시절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법처리여부 등 향후 검찰 수사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의 사법처리여부 초점은 이 지사가 청목회의 후원금 기부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청원경찰법 통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이 사실상 특정단체의 자금이고, 국회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과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 지사가 법안발의나 통과시 예결위 소속이었지만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이 청목회가 법안 통과를 사전에 약속받고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한 뒤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당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빠진 것으로 알려진 이 지사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대가성이 확인됐다는 추측이 나올 수 있다. 이 밖에도 홍재형 국회부의장이 청목회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법안통과를 위해 청목회장 최모 씨의 부탁을 받고 상당수 국회의원을 소개해줬다는 A의원의 ‘개입설’도 확산되고 있어 진위 결과가 주목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지난 5일 국회의원 11명에 대해 이뤄진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놓고 정치권에서 날선 비판을 가하자 검찰은 “수사과정상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시종 충북지사에게도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냈다”는 청목회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이 지사도 압수수색 대상명단에 포함시켰으나 현재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보니 후원회 사무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지않은 대신 이 지사 후원회 관련 계좌를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지사가 압수수색 대상명단에만 포함되지 않았을 뿐, 청목회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는 올라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충청투데이 취재결과 이 지사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직시절 청목회로부터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의 최측근인 한 인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후원금을 받은 적은) 일부 있을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다. 당시 후원자들에게 건건이 영수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따져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후원금을 받았는지, 얼마인지 보다도 대가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당시 (이 지사는) 청원경찰법 공동발의를 하지 않은데다 법안통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안위나 법사위 소속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정치후원금인데다 법안통과시에는 청원경찰법 개정과 상관없는 상임위 소속으로 문제 될게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청원경찰법 통과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였으며, 지난 6·2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올 4월에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지사가 의원시절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법처리여부 등 향후 검찰 수사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의 사법처리여부 초점은 이 지사가 청목회의 후원금 기부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청원경찰법 통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이 사실상 특정단체의 자금이고, 국회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과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 지사가 법안발의나 통과시 예결위 소속이었지만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이 청목회가 법안 통과를 사전에 약속받고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한 뒤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당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빠진 것으로 알려진 이 지사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대가성이 확인됐다는 추측이 나올 수 있다. 이 밖에도 홍재형 국회부의장이 청목회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법안통과를 위해 청목회장 최모 씨의 부탁을 받고 상당수 국회의원을 소개해줬다는 A의원의 ‘개입설’도 확산되고 있어 진위 결과가 주목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