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일명 ‘대포폰’이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사실이라며 대포폰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청와대가 총리실 산하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주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담당자는 대포폰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려고 관련 업체와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포폰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압니다.

대포폰 사용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대포폰은 쉽게 말해 명의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을 말합니다.

때문에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최근은 스팸문자나 전화에 주로 쓰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대포폰을 쓰면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직은 판매업자만 처벌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면 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이 대포폰을 구매하고 그것으로 불법적인 일을 벌였다면 당연히 죄값을 톡톡히 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에 대한 이야기는 수사가 이뤄진지 몇 달이 지난 후 지금에서야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야당 의원이 밝혀낸 것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사 발표 때 말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대포폰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상식의 후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우리 사회가 잘될 수가 있을까요?

대포폰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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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