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전철 청주국제공항 연장 사업 문제를 둘러싸고 충남도의회 지역구 의원들 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노선결정에 따라 이해득실이 명확히 갈리는 천안과 연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각기 다른 노선안을 제시하며 적극적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유병국 의원(천안3)은 16일 충남도청 기자실을 찾아 천안~청주공항직선 연결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천안시가 실시한 전철 타당성 조사에서 경부선 천안역 직결노선이 비용편익 분석에서 1.08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천안과 충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직선 노선 연결 추진모임을 만들어 활동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직선노선 신설은 충남 서해안과 천안·아산 산업단지,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중부권의 새로운 발전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환준 의원(연기1)은 조치원 경유노선을 적극 주장하며 유병국 의원의 발언을 ‘그 쪽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유 의원은 “이미 국가에서는 경제성과 효율성,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조치원 노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재원 또한 (조치원 경유노선이) 1조 원이나 절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결정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면서 “이시종 충북지사도 천안~청주공항 직선노선을 주장하다가 최근 조치원 경유노선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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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충남 공주지역 노인들의 진료비 지출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출하는 진료비 중 고혈압과 대뇌혈관질환, 골관절염 등 3대 질환이 20%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분석'에 따르면 노인진료비는 6조 9276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6조 308억 원)과 비교해 14.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전체 진료비(21조 4861억 원)의 32.2%에 해당한다.

노인진료비 중에서는 고혈압이 57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뇌혈관질환이 4960억 원, 골관절염이 3341억 원 등으로 뒤를 이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연령대별로 진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질환은 65~74세는 고혈압, 75~84세는 대뇌혈관질환, 85세 이상은 치매로 나타났다.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환자는 월평균 4만 7689원을 지출했다. 대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매월 24만 1275원, 골관절염은 5만 9709원을 각각 진료비로 지출했다.

전국의 시군구 중 노인의 대뇌혈관질환 진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 북구로 환자 1인당 매월 33만 3845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2위는 충남 공주시로 33만 2666원을 지출했다. 공주는 14만 88명의 노인 중 871명(6.2%)이 대뇌혈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3위는 충복 옥천군으로 매월 32만 3350원을 치료비로 지출했다.

전국적으로 대뇌혈관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인원은 34만 2627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6.9%를 차지했고 진료비로 4960억 원을 지출됐다.

골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93만 2700명으로 환자 1인당 월평균 5만 9709원을 지출했다.

시군구별로는 충남 공주가 월평균 6만 8102원을 지출해 전국 13위에 올랐다.

건보공단 대전본부 관계자는 "노인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나 단골의사제 도입 등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별, 질환별 진료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노인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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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신용협동조합이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신협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조합원들이 예치한 예금에 대한 불법적인 대출 행위 등 전반적인 부실 조합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C신협 일부 직원이 조합원들의 예금을 임의대로 운용해 불법대출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대출금액 중 1억 7000여만 원을 제3계좌를 통해 송금하고, 자금세탁을 통해 조합직원의 명의와 부인명의로 예치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신협은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회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기관을 이용해 담보물을 과대평가해 수차례에 걸쳐 초과 대출을 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재 해당 직원은 횡령이 아닌 차용을 한 것이라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C신협은 불법대출과 횡령 직원에 대한 정확한 금감원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는 어떠한 혐의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이 신협 감사인 A모 씨가 비리혐의에 연루된 직원 등을 고소하면서 신협 내부에서까지 불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A 씨가 이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현 임원진의 부실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러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신협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금감원의 감사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정확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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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리산에서 처음으로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 1마리가 발견됐으나 2시간만에 숨졌다. 보은군청 제공

 
 
속리산에서 처음으로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 1마리가 발견됐으나 2시간만에 숨졌다.

보은군과 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 보은지회에 따르면 16일 오전 2시 20분께 보은읍 종곡리 속리산 동학터널 입구 도로에 산양 1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 곳을 지나던 택시 운전사가 발견, 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 보은지회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2시간 만에 죽었다.

택시운전사의 신고로 산양보호요청을 받은 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 보은지회 박병학(44) 지회장은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뒷다리를 쓰지 못하고 쓰러져 있어 길 가던 차로인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죽은 산양은 몸 길이 110㎝, 무게 40㎏ 가량의 수컷으로 지난 2007년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수컷 산양 두 마리를 방사,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조령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속리산서 산양이 발견되기는 처음이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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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산업현장에서 해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도내 산업재해자 수는 3707명으로 이 중 95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 2007년 3059명의 산업재해자 중 83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648명과 12명이 증가한 것이다.

또 2008년과 비교해 보면 재해자 수는 287명, 사망자 수는 1명이 늘었다.

지난해 전국 대비 충북의 재해자 점유율은 3.8%로 지난 2007년보단 0.4%, 2008년에 비해선 0.2% 증가했다.

전국대비 사망자 수도 지난해 4.4%를 기록,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비해 각각 1%와 0.5% 늘어났다.

이처럼 충북지역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 여건상 임업종과 서비스업종 관련 산업현장이 많은 데다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기관은 충북이 해마다 사업물량이 늘고 임업관련 작업자의 고령화, 작업시기의 집중과 공기가 짧은 것을 이유로 각종 캠페인 등에만 치우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근로자들의 반응도 관계기관의 고루하고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캠페인은 현장에서 별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의 안전 장구 미착용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192조 2항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작업현장 여건상 일일이 작업을 관리할 수 없어 안전업무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장구 미착용으로 범칙금(5만 원)을 발부하게 돼 있지만 충북에서 지난해와 올해 단속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또한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자체교육과, 현장 순회 방문, 캠페인 등에만 치우치고 있어 이들 기관이 불시현장 점검을 통한 단속이나 체계적인 산업현장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는 “단속 건수가 없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인력부족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연구개발·산업안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박한진·이정현 기자 adhj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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