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충남 공주지역 노인들의 진료비 지출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출하는 진료비 중 고혈압과 대뇌혈관질환, 골관절염 등 3대 질환이 20%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분석'에 따르면 노인진료비는 6조 9276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6조 308억 원)과 비교해 14.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전체 진료비(21조 4861억 원)의 32.2%에 해당한다.

노인진료비 중에서는 고혈압이 57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뇌혈관질환이 4960억 원, 골관절염이 3341억 원 등으로 뒤를 이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연령대별로 진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질환은 65~74세는 고혈압, 75~84세는 대뇌혈관질환, 85세 이상은 치매로 나타났다.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환자는 월평균 4만 7689원을 지출했다. 대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매월 24만 1275원, 골관절염은 5만 9709원을 각각 진료비로 지출했다.

전국의 시군구 중 노인의 대뇌혈관질환 진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 북구로 환자 1인당 매월 33만 3845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2위는 충남 공주시로 33만 2666원을 지출했다. 공주는 14만 88명의 노인 중 871명(6.2%)이 대뇌혈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3위는 충복 옥천군으로 매월 32만 3350원을 치료비로 지출했다.

전국적으로 대뇌혈관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인원은 34만 2627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6.9%를 차지했고 진료비로 4960억 원을 지출됐다.

골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93만 2700명으로 환자 1인당 월평균 5만 9709원을 지출했다.

시군구별로는 충남 공주가 월평균 6만 8102원을 지출해 전국 13위에 올랐다.

건보공단 대전본부 관계자는 "노인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나 단골의사제 도입 등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별, 질환별 진료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노인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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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신용협동조합이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신협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조합원들이 예치한 예금에 대한 불법적인 대출 행위 등 전반적인 부실 조합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C신협 일부 직원이 조합원들의 예금을 임의대로 운용해 불법대출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대출금액 중 1억 7000여만 원을 제3계좌를 통해 송금하고, 자금세탁을 통해 조합직원의 명의와 부인명의로 예치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신협은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회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기관을 이용해 담보물을 과대평가해 수차례에 걸쳐 초과 대출을 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재 해당 직원은 횡령이 아닌 차용을 한 것이라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C신협은 불법대출과 횡령 직원에 대한 정확한 금감원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는 어떠한 혐의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이 신협 감사인 A모 씨가 비리혐의에 연루된 직원 등을 고소하면서 신협 내부에서까지 불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A 씨가 이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현 임원진의 부실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러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신협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금감원의 감사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정확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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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리산에서 처음으로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 1마리가 발견됐으나 2시간만에 숨졌다. 보은군청 제공

 
 
속리산에서 처음으로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 1마리가 발견됐으나 2시간만에 숨졌다.

보은군과 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 보은지회에 따르면 16일 오전 2시 20분께 보은읍 종곡리 속리산 동학터널 입구 도로에 산양 1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 곳을 지나던 택시 운전사가 발견, 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 보은지회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2시간 만에 죽었다.

택시운전사의 신고로 산양보호요청을 받은 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 보은지회 박병학(44) 지회장은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뒷다리를 쓰지 못하고 쓰러져 있어 길 가던 차로인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죽은 산양은 몸 길이 110㎝, 무게 40㎏ 가량의 수컷으로 지난 2007년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수컷 산양 두 마리를 방사,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조령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속리산서 산양이 발견되기는 처음이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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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산업현장에서 해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도내 산업재해자 수는 3707명으로 이 중 95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 2007년 3059명의 산업재해자 중 83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648명과 12명이 증가한 것이다.

또 2008년과 비교해 보면 재해자 수는 287명, 사망자 수는 1명이 늘었다.

지난해 전국 대비 충북의 재해자 점유율은 3.8%로 지난 2007년보단 0.4%, 2008년에 비해선 0.2% 증가했다.

전국대비 사망자 수도 지난해 4.4%를 기록,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비해 각각 1%와 0.5% 늘어났다.

이처럼 충북지역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 여건상 임업종과 서비스업종 관련 산업현장이 많은 데다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기관은 충북이 해마다 사업물량이 늘고 임업관련 작업자의 고령화, 작업시기의 집중과 공기가 짧은 것을 이유로 각종 캠페인 등에만 치우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근로자들의 반응도 관계기관의 고루하고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캠페인은 현장에서 별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의 안전 장구 미착용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192조 2항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작업현장 여건상 일일이 작업을 관리할 수 없어 안전업무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장구 미착용으로 범칙금(5만 원)을 발부하게 돼 있지만 충북에서 지난해와 올해 단속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또한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자체교육과, 현장 순회 방문, 캠페인 등에만 치우치고 있어 이들 기관이 불시현장 점검을 통한 단속이나 체계적인 산업현장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는 “단속 건수가 없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인력부족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연구개발·산업안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박한진·이정현 기자 adhj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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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원군 ‘오창신협 불법 예금인출’의 핵심인물이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협력단체 회원 위촉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도덕과 청렴 등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사회적 신분이나 재력에 치우쳐 무분별하게 위촉되다 보니 풀뿌리 치안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경찰 이미지 추락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가 수사 중인 ‘오창신협 불법 예금인출’은 지난 8월 오창에 새마을금고를 설립한 A(51·청주 J산업 대표) 씨가 지인들에게 자본금 출자를 부탁하고 받은 돈을 오창신협에 입금한 뒤 다시 찾아 달아난 사건이다. A 씨가 새마을금고 설립을 빙자해 가로챈 금액은 1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청주흥덕서 경발위원으로 활동하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해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외에도 일부 경발위원들은 법인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노인학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연루돼 해촉되기도 했다.

경발위 등 경찰 협력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경발위 등 협력단체 회원에 대한 위촉기준이 사실상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협력단체 회원의 선출시 배제 대상은 △선출직 정치인(국회의원·자치단체장·의원 등) 및 정당인 △유흥업소 운영자와 종사자 등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전부다.

해촉사유로는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건강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한다.

현재 경발위를 비롯한 협력단체 회원에는 학자와 변호사 등이 있지만 건설업 등 사업가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경발위원이라는 신분을 밝히며 은근히 경찰서장 등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행세하는 위원들도 부지기수다.

이는 지난 6월 경찰청이 내놓은 자정방안 중 하나인 ‘경발위 등 관련단체 회원의 위촉은 신망 있는 전문인사로 재편돼야 한다’는 방침과도 전면 배치된다.

경찰의 공식적인 ‘스폰서’ 역할을 해주는 위원들도 적잖다.

한 경발위 위원은 “유관기관 간담회 등 공식일정 말고 개인적으로 경찰 간부들과 식사나 술자리를 하는데 상당수 위원이 사업가다 보니 ‘보험용’으로 회식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협력단체 회원들의 개인적인 민원이나 청탁이 있으면 경찰이 쉽게 거절할 수 없다’, ‘협력단체 회원은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추측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대목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풀뿌리 치안에 이바지하기 위한 게 경발위 등 협력단체 설립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위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재력 등 부수적인 조건에 치우쳐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협력단체 회원 위촉이 이뤄지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경찰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경찰발전을 위한 치안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력단체인데, 회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자질 없는 인물들도 많다”면서 “협력단체 회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한다면 결국 그 폐해는 경찰 스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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