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산업현장에서 해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도내 산업재해자 수는 3707명으로 이 중 95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 2007년 3059명의 산업재해자 중 83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648명과 12명이 증가한 것이다.
또 2008년과 비교해 보면 재해자 수는 287명, 사망자 수는 1명이 늘었다.
지난해 전국 대비 충북의 재해자 점유율은 3.8%로 지난 2007년보단 0.4%, 2008년에 비해선 0.2% 증가했다.
전국대비 사망자 수도 지난해 4.4%를 기록,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비해 각각 1%와 0.5% 늘어났다.
이처럼 충북지역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 여건상 임업종과 서비스업종 관련 산업현장이 많은 데다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기관은 충북이 해마다 사업물량이 늘고 임업관련 작업자의 고령화, 작업시기의 집중과 공기가 짧은 것을 이유로 각종 캠페인 등에만 치우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근로자들의 반응도 관계기관의 고루하고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캠페인은 현장에서 별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의 안전 장구 미착용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192조 2항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작업현장 여건상 일일이 작업을 관리할 수 없어 안전업무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장구 미착용으로 범칙금(5만 원)을 발부하게 돼 있지만 충북에서 지난해와 올해 단속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또한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자체교육과, 현장 순회 방문, 캠페인 등에만 치우치고 있어 이들 기관이 불시현장 점검을 통한 단속이나 체계적인 산업현장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는 “단속 건수가 없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인력부족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연구개발·산업안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박한진·이정현 기자 adhj79@
16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도내 산업재해자 수는 3707명으로 이 중 95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 2007년 3059명의 산업재해자 중 83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648명과 12명이 증가한 것이다.
또 2008년과 비교해 보면 재해자 수는 287명, 사망자 수는 1명이 늘었다.
지난해 전국 대비 충북의 재해자 점유율은 3.8%로 지난 2007년보단 0.4%, 2008년에 비해선 0.2% 증가했다.
전국대비 사망자 수도 지난해 4.4%를 기록,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비해 각각 1%와 0.5% 늘어났다.
이처럼 충북지역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 여건상 임업종과 서비스업종 관련 산업현장이 많은 데다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기관은 충북이 해마다 사업물량이 늘고 임업관련 작업자의 고령화, 작업시기의 집중과 공기가 짧은 것을 이유로 각종 캠페인 등에만 치우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근로자들의 반응도 관계기관의 고루하고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캠페인은 현장에서 별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의 안전 장구 미착용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192조 2항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작업현장 여건상 일일이 작업을 관리할 수 없어 안전업무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장구 미착용으로 범칙금(5만 원)을 발부하게 돼 있지만 충북에서 지난해와 올해 단속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또한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자체교육과, 현장 순회 방문, 캠페인 등에만 치우치고 있어 이들 기관이 불시현장 점검을 통한 단속이나 체계적인 산업현장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는 “단속 건수가 없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인력부족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연구개발·산업안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박한진·이정현 기자 adhj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