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인사를 앞두고 계급정년과 승진에서 누락된 경찰들이 대거 살길을 찾아 나서면서 인재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40대 후반의 한참 일 할 나이임에도 계급정년이란 암초를 피할 수 없거나, 적잖은 근무부담이 이직 원인으로 분석되면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경찰복을 벗고 타 직장으로 떠나는 경정급 간부는 대전경찰 3명, 충남경찰 2명 등이다. 5명 모두 경찰대학이나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조직 내에서 소위 엘리트 그룹이라 불리는 인물들이다. 더구나 이들 중 3명은 수천 명의 신청자가 몰려 경찰의 자존감을 뒤흔들었던 도로교통공단 신분전환 신청자다.

대전청의 경우 이승재(경찰대 2기) 서부서 경비교통과장과 김종하(경찰대 2기) 둔산서 생활안전과장, 충남청은 강명희(간부 31기) 지방청 교통안전계장이 각각 교통안전공단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들 모두 1998년과 1999년 경정계급을 단 후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14년 계급정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대 2기 출신으로 올해 말 계급정년을 앞둔 김명수 대덕서 경비교통과장은 최근 경찰과 관련한 법률서적을 발간하고 퇴직 후 경찰고시학원 진출을 앞두고 있다.

얼마 전 명예퇴직한 유재호 전 공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역시 충남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임용,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된다.

이 밖에 또 다른 경찰대 출신 간부(경정) 역시 해양경찰로 전직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대 6기인 금산경찰서 박호정 경위도 지난 9월 퇴직 후 한 대학에서 교수로써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이처럼 경찰들의 연이은 제복 벗기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등 규정된 계급정년으로 고공승진을 이어온 경찰대와 간부후보 출신들의 때이른 퇴직 속출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동정론이 확산되는가 하면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을 비롯한 다수의 이직자에 대한 부러운 시선도 적지 않아 '기회만 있다면 경찰직 쯤이야'라는 엑소더스(exodus) 의식 역시 팽배한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인사 적체 해소 차원의 계급정년에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젊은 나이에 직장을 잃는 것도 또 다른 사회적 문제"라며 “근무부담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경찰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처우개선을 비롯한 퇴직자 진로모색 등 다양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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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 부담으로 무죄 사실이 일간지 광고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일간지에 무죄 사실을 알리는 방안 등을 담은 형사보상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고 피고인이 광고를 원하면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소재지 일간 신문의 광고란에 한 차례 게재된다.

항목은 무죄 판결의 사건 번호와 사건명, 피고인, 기소일자, 무죄 이유 요지 등이다.

광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무죄 피고인의 청구를 심의해 광고 게재 여부와 광고 크기 등을 결정한다.

신문 광고 외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피고인이 청구하면 무죄 판결문 전문을 1년 동안 올려놓아야 한다.

또 면소나 공소기각 판결,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무죄 취지의 청구기각을 받은 사람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과 똑같이 명예회복 조치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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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체육회와 도내 시·군 체육회 가맹단체들의 보조금 운영이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체육회는 도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정상적인 정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조금 운영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도내 16개 시·군 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체육회 가맹단체들의 보조금 운영에 관한 정산검사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충남도 체육회에 속한 가맹단체는 50개로 올해 9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각 단체별로 운영비 및 선수훈련비 등을 지출했다.

또한 도내 각 시·군에 속한 체육회는 도와 별도로 운영되며 자체적인 보조금 지급이 있다.

가맹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체육회가 보조목적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앞서 연기군 체육회서 지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 전체 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단체들의 보조금 운영에 따른 정산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시·군 체육회 중 일부 지역은 부당회계 처리 건수가 10여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파악돼 도내 체육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는 총 얼마의 금액이 정산검사에 누락됐는지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단지 ‘행정적 미흡’으로 치부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체육계 관계자는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일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물 타기식 감사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감사결과에 대한 결제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것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올해 특별감사는 끝났지만 연초에 종합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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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서원학원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진 현대백화점그룹이 22일 모든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어서 향후 서원학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원대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법인 서원학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김준호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보고를 갖는데 이어 오후 4시부터는 교수, 교직원, 대학원생 등 모든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가 나와 서원학원 인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백화점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29일 서원대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맺은 경영방침 관련 합의서 내용을 밝히고 이를 원안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명회가 끝나면 서원학원측은 현대백화점그룹측이 제시하는 인수계획의 수용여부에 대해 각 구성원별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찬반의견을 묻는 방법이나 절차, 정족수, 찬성률 등에 대해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벌일 예정이어서 의견차가 생길 우려를 안고 있다.

또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마무리할 시한도 정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원학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22일 설명회에서 현대백화점그룹이 서원학원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할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서원대 관계자는 "여러가지 말들이 돌고 있으나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학교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과 서원대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지난해 4월 29일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공식채무와 교직원 보증채무 등 300억 여 원의 부채를 전액 탕감시키고, 법인은 서원대의 인력이나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자력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등 8가지 항의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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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각 자치구들의 지역 내 보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정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부실 어린이집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팽배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시가 ‘보육수범도시’의 위상을 더욱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보육 행정력을 더욱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근거한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총 1464개소의 보육시설에 3만 918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공립 시설은 29개소에 불과하고, 민간보육시설과 가정시설이 1370개소로 집계됐다.

즉 93%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이 사실상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13개소, 중구 205개소, 서구 492개소, 유성구 363개소, 대덕구 191개소 등이다.

때문에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보육정책이 이윤창출과 소모적 경쟁으로 인해 기본 취지가 함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종전의 답보적 보육정책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강도 높은 인성교육 시행 등 시와 자치구 차원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한 경우가 없고, 일부 극소수의 보육시설만이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시설이 소재지 변경을 통해 편법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법 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보육에 관한 한, 타 지자체에 비해 앞서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영·유아 보육법상 아동학대를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보육시설 점검이 1~2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인력보강을 통해 보다 실증적인 지도·감독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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