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장과 유착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검찰 처분을 놓고 경찰 안팎에서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이 단속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관 1명은 불구속 기소한 반면, 다른 경관 1명은 기관통보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9일 브로커이자 고향선배인 김모(73·구속기소) 씨에게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5150만 원을 받은 홍동표(58)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370만 원을 받은 청주흥덕서 전 경사 유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수법으로 170만 원을 받아 챙긴 남모 경사에 대해선 충북지방경찰청에 징계통보했다.

홍 전 서장은 브로커 김 씨가 추천한 유 씨와 남 씨를 오락실 단속경찰관으로 배치했으며, 유 씨 등은 홍 전 서장의 지시에 따라 김 씨가 비호하는 게임장의 경쟁 업소만을 골라 단속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안팎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유 씨와 남 씨에 대한 검찰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혐의는 비슷하나 남 씨의 경우 유 씨에 비해 받은 뇌물액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기관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370만 원 vs 170만 원'이라는 수수액의 규모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처분을 내린 셈이다.

검찰 발표가 나온 직후 경찰 내부에서는 이틀 동안 남 씨에 대한 처분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간부는 "같은 직장 동료라는 점에서 말하기 민감하지만, 사실만 놓고 볼 때 수뢰혐의는 같은데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검찰이 관용을 베푼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1만 원을 뇌물로 받았어도 사법처리와 함께 파면처분이 내려진 전례가 있는데 무려 170만 원이라는 돈을 부정하게 받고도 사법처리를 면하게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 내부 일각에서는 자진신고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이른바 ‘플리바겐(plea bargain)’이 적용된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제기됐다.

한 경찰관은 "경찰에서 확인하지 못한 민감한 부분을 검찰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남 씨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일정부분 관용의 덕을 받은 게 아니겠냐"고 했고, 다른 경관도 "일부에서 제기하는 남 씨에 대한 ‘플리바겐’ 적용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흥덕서는 지난 8월 유 씨를 파면했으며, 남 씨에 대해선 이르면 내주 경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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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빙판길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지사(지사장 황병훈)는 최근 눈길과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이 잇따라 혹한기 안전운전 요령 등 사고예방 캠페인을 전개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빙판길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감속과 차간거리를 항상 염두에 둬야하며 급격한 핸들조작이나 급제동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노면상태별 교통사고 치사율 통계를 보면 건조한 도로는 100명 당 2.9명인데 반해 결빙도로는 3.7명, 눈이 쌓인 도로는 3.1명으로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율도 평소보다 눈이 내리는 도로에서 대인·대물사고가 1.5배 높았다.

이에 따라 겨울철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차간거리를 최대한 넓게 유지하고, 규정 속도 보다 20% 이상 감속해야 한다. 또한 커브길과 내리막길은 감속과 엔진브레이크 등을 이용, 급핸들 조작과 급제동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특히 빙판길 사고는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삼각대 등 차량 비상 장치를 설치하고, 사고현장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눈길·빙판길 사고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 “운전자는 항상 감속과 차간거리 유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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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으로 발병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이 가능하다. 건양대병원 신경과 김용덕 교수의 도움말로 뇌졸중에 대해 알아본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해당 부분의 뇌가 손상되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뇌졸중이라고 한다.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지만 이는 과거에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을 때 사용되던 말로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뇌는 심장으로부터 목을 통해 올라오는 4개의 큰 동맥들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는다. 앞쪽에서 올라가는 두 개의 동맥은 척추 동맥인데 서로 합쳐져 기저 동맥을 형성하며 큰 골의 뒷부분과 뇌간, 소뇌 등에 혈액을 공급한다. 경동맥이나 그 가지에서 혈관이 막히면 해당 혈관이 혈액을 공급하는 부위에 뇌의 기능이 정지돼 반신마비와 정신장애, 언어장애, 감각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뒤쪽으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 소뇌 및 뇌간의 기능이 소실돼 어지러움과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뉜다. 서양에서는 허혈성이 출혈성보다 훨씬 많지만 국내에서는 출혈성이 더 많다. 뇌경색은 원인에 따라 동맥경화성, 뇌전색증, 소경색 등으로 분류된다.


◆고혈압환자가 흡연시 뇌졸중 발병위험 20배

뇌졸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과 당뇨, 심장병, 흡연 등이 대표적이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손상을 가져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며, 동시에 뇌출혈의 원인이 된다. 고혈압의 정도가 심할수록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고, 이럴 경우 젊은층에서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흡연을 하면 뇌졸중의 위험율은 비흡연자에 비해 3배 가량 높은데,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흡연을 하게 되면 발병위험이 약 20배로 증가된다.

따라서 뇌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적이다. 당뇨병도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중요한 위험인자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뇌졸중 발병위험도는 2배 이상 높아진다.
 

   
▲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뇌졸중이다. 지난해 뇌졸중 환자는 53만명으로 4년 전보다 11만명이나 늘었다. 세계적으로 2초마다 1건씩 발생하고 6초마다 한 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한다. 뇌졸중 치료는 증상이 나타난 지 3시간 안에 막힌 혈관을 뚫어 주는 혈전 용해제를 써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올해 뇌졸중 환자들은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44분이 걸렸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증상은

뇌졸중 증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운동 마비, 감각 장애, 발음 이상, 복시, 어지럼증, 의식 장애 등이다. 환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매우 다양해 의사들도 빨리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물체가 둘로 보이면 환자들은 눈의 이상 증상으로 오인해 안과를 방문한다. 또 뇌의 앞부분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하며 말수가 줄어드는데 이 경우 정신과적인 문제로 오인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어야 뇌경색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 뇌경색의 증상 중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손, 발의 떨림이다. 이 경우 전통의학에서는 '풍기(風氣)'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실제 뇌졸중이 떠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오히려 양 손 혹은 양 발이 떠는 경우는 뇌졸중과는 상관이 없는 퇴행성 질환이 많다. 단순히 증세만을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치료는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즉 가장 빠른 시간 내 병원에 도착해 혈관이 막힌 것(뇌경색)인지 혈관이 터져서 나타난 증상(뇌출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뇌경색인 경우 발병 후 3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하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모든 환자가 대상이 아니고 약물투여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 무분별한 약물의 투여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지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경험이 있는 신경과 의사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발병 3시간이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 막힌 혈관을 재개통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방치하면 마치 하수구가 막히면 찌꺼기가 계속 쌓이듯이 뇌혈전이 진행돼 보다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반신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된 지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통해 뇌졸중의 원인을 찾아 교정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재발을 억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뇌졸중 환자가 첫 1~2주를 무사히 넘기면 일단 생명을 앗아갈 위험한 시기는 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계속 회복의 경과를 취한다. 중요한 점은 발병 후 수일 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흔치 않고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간의 회복기간이 필요할 정도로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재활치료는

일단 급성기를 벗어나면 재활치료는 빠를수록 좋다. 전문적인 재활 치료는 증세의 경중에 따라 병실에서 환자의 관절과 근육을 수동적으로 운동시켜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구를 사용한 체계적인 운동, 일상생활 동작 훈련, 언어 치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재활치료는 환자에게 증세가 남아 있는 한 계속해야 하는 것으로 퇴원 후에도 지속해야 한다. 환자, 의사, 가족이 삼위 일체가 되어 끈질기게 시행해야 하는 치료인 것이다.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에는 기적이 없다. 예방 약물을 의사의 지시대로 적절이 복용하고 금연과 지속적이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 뇌경색의 발병을 줄이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기름지거나 짠 음식을 피하고 과식하지 않는다. △심혈관에 부담을 줄 만큼 과음을 하지 않는다. △규칙적인 산보나 걷기, 수영 등으로 심혈관을 튼튼히 한다. △그날의 스트레스는 잠자기 전에 꼭 푼다. △고혈압 환자는 지속적인 혈압관리에 힘쓴다. △당뇨환자는 철저한 식이요법으로 혈당 조절을 한다. △고지혈증은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므로 꾸준히 관리, 치료한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중풍을 촉발시키므로 무리하지 않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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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충북 음성군 무극저수지에 대한 사유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사업자의 저수지 사유화 행위에 대한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27일자 3면 보도>특히 농어촌공사는 무극저수지의 목적 외 수면임차 사용자(유선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계약사항을 위반한 데다 현재 사업을 하지 않고 이용객을 통제하는 등 불·탈법 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문제의 저수지는 지역 재력가로 알려진 J개발 C모 씨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음성군 사정리 산 150-3외 58필지 40만 1502㎡에 대해 5년 동안 수면의 유선업(무동력유선업 오리배)을 위해 임대를 체결했다.

이 공사 음성지사가 지난 2007년 7월 공고한 ‘목적 외 수면임차 사용자(유선업) 선정 입찰 공고’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수면)사용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선업(무동력선) 허가를 득해야 하며 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계약 체결일인 2008년 1월 18일부터 30일 이내에 음성군으로부터 수상레저사업등록을 마쳐야 하는데도 3개월이 훨씬 지난 4월 30일 등록 신청을 통해 5월 2일에서야 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계약사항대로라면 엄격한 계약해지 사항이다. 하지만 이 같이 계약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사용목적 이외의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농어촌공사가 이를 묵인해 특혜 의혹과 함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저수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농어촌공사가 일반인을 통제하며 개인 휴양시설로 사용하는 사업자를 눈감아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사업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그동안 저수지 주변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비인력을 채용해 주민들의 출입과 낚시 등을 철저히 통제했다며 분개했다.

이처럼 하천에서 충분한 용수를 확보할 수 없을 때 중요한 용수원으로 이용되는 저수지가 주민들에게 공유화되지 않고 파행적으로 사유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농어촌공사가 ‘봐주기식’으로 일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어촌공사 음성지사 관계자는 “계약 관계는 현재 담당자가 발령받기 이전인 2~3년 전 일이라 잘 모르겠다”며 “당시 사업자가 일정 서류를 갖춰서 사업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음성=장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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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충남 홍성·예산군)는 29일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 “헌법 소원 남발의 ‘판도라 상자’를 열게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 사유로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판결한데 대해 “제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복리나 공공의 필요 및 권익과 같은 용어의 사용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입법의 개입을 좀 더 확대, 강조함으로써 사법의 법 해석 기능을 축소시키고 법제정의 남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비준안 강행 처리와 관련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이런 소극적 태도 때문에 다수당은 무리한 수단을 써서라도 표결을 강행하면 모든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태도에 걱정이 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헌재는 이렇게 입법의 영역을 넓혀 법원의 법 해석 영역을 좁히면서도 입법권과의 관계에서는 불개입주의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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