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충남 홍성·예산군)는 29일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 “헌법 소원 남발의 ‘판도라 상자’를 열게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 사유로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판결한데 대해 “제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복리나 공공의 필요 및 권익과 같은 용어의 사용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입법의 개입을 좀 더 확대, 강조함으로써 사법의 법 해석 기능을 축소시키고 법제정의 남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비준안 강행 처리와 관련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이런 소극적 태도 때문에 다수당은 무리한 수단을 써서라도 표결을 강행하면 모든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태도에 걱정이 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헌재는 이렇게 입법의 영역을 넓혀 법원의 법 해석 영역을 좁히면서도 입법권과의 관계에서는 불개입주의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 사유로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판결한데 대해 “제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복리나 공공의 필요 및 권익과 같은 용어의 사용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입법의 개입을 좀 더 확대, 강조함으로써 사법의 법 해석 기능을 축소시키고 법제정의 남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비준안 강행 처리와 관련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이런 소극적 태도 때문에 다수당은 무리한 수단을 써서라도 표결을 강행하면 모든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태도에 걱정이 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헌재는 이렇게 입법의 영역을 넓혀 법원의 법 해석 영역을 좁히면서도 입법권과의 관계에서는 불개입주의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