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장과 유착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검찰 처분을 놓고 경찰 안팎에서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이 단속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관 1명은 불구속 기소한 반면, 다른 경관 1명은 기관통보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9일 브로커이자 고향선배인 김모(73·구속기소) 씨에게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5150만 원을 받은 홍동표(58)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370만 원을 받은 청주흥덕서 전 경사 유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수법으로 170만 원을 받아 챙긴 남모 경사에 대해선 충북지방경찰청에 징계통보했다.

홍 전 서장은 브로커 김 씨가 추천한 유 씨와 남 씨를 오락실 단속경찰관으로 배치했으며, 유 씨 등은 홍 전 서장의 지시에 따라 김 씨가 비호하는 게임장의 경쟁 업소만을 골라 단속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안팎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유 씨와 남 씨에 대한 검찰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혐의는 비슷하나 남 씨의 경우 유 씨에 비해 받은 뇌물액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기관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370만 원 vs 170만 원'이라는 수수액의 규모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처분을 내린 셈이다.

검찰 발표가 나온 직후 경찰 내부에서는 이틀 동안 남 씨에 대한 처분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간부는 "같은 직장 동료라는 점에서 말하기 민감하지만, 사실만 놓고 볼 때 수뢰혐의는 같은데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검찰이 관용을 베푼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1만 원을 뇌물로 받았어도 사법처리와 함께 파면처분이 내려진 전례가 있는데 무려 170만 원이라는 돈을 부정하게 받고도 사법처리를 면하게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 내부 일각에서는 자진신고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이른바 ‘플리바겐(plea bargain)’이 적용된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제기됐다.

한 경찰관은 "경찰에서 확인하지 못한 민감한 부분을 검찰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남 씨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일정부분 관용의 덕을 받은 게 아니겠냐"고 했고, 다른 경관도 "일부에서 제기하는 남 씨에 대한 ‘플리바겐’ 적용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흥덕서는 지난 8월 유 씨를 파면했으며, 남 씨에 대해선 이르면 내주 경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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