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 음성군 무극저수지에 대한 사유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사업자의 저수지 사유화 행위에 대한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27일자 3면 보도>특히 농어촌공사는 무극저수지의 목적 외 수면임차 사용자(유선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계약사항을 위반한 데다 현재 사업을 하지 않고 이용객을 통제하는 등 불·탈법 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문제의 저수지는 지역 재력가로 알려진 J개발 C모 씨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음성군 사정리 산 150-3외 58필지 40만 1502㎡에 대해 5년 동안 수면의 유선업(무동력유선업 오리배)을 위해 임대를 체결했다.
이 공사 음성지사가 지난 2007년 7월 공고한 ‘목적 외 수면임차 사용자(유선업) 선정 입찰 공고’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수면)사용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선업(무동력선) 허가를 득해야 하며 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계약 체결일인 2008년 1월 18일부터 30일 이내에 음성군으로부터 수상레저사업등록을 마쳐야 하는데도 3개월이 훨씬 지난 4월 30일 등록 신청을 통해 5월 2일에서야 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계약사항대로라면 엄격한 계약해지 사항이다. 하지만 이 같이 계약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사용목적 이외의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농어촌공사가 이를 묵인해 특혜 의혹과 함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저수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농어촌공사가 일반인을 통제하며 개인 휴양시설로 사용하는 사업자를 눈감아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사업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그동안 저수지 주변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비인력을 채용해 주민들의 출입과 낚시 등을 철저히 통제했다며 분개했다.
이처럼 하천에서 충분한 용수를 확보할 수 없을 때 중요한 용수원으로 이용되는 저수지가 주민들에게 공유화되지 않고 파행적으로 사유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농어촌공사가 ‘봐주기식’으로 일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어촌공사 음성지사 관계자는 “계약 관계는 현재 담당자가 발령받기 이전인 2~3년 전 일이라 잘 모르겠다”며 “당시 사업자가 일정 서류를 갖춰서 사업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음성=장천식 기자
문제의 저수지는 지역 재력가로 알려진 J개발 C모 씨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음성군 사정리 산 150-3외 58필지 40만 1502㎡에 대해 5년 동안 수면의 유선업(무동력유선업 오리배)을 위해 임대를 체결했다.
이 공사 음성지사가 지난 2007년 7월 공고한 ‘목적 외 수면임차 사용자(유선업) 선정 입찰 공고’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수면)사용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선업(무동력선) 허가를 득해야 하며 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계약 체결일인 2008년 1월 18일부터 30일 이내에 음성군으로부터 수상레저사업등록을 마쳐야 하는데도 3개월이 훨씬 지난 4월 30일 등록 신청을 통해 5월 2일에서야 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계약사항대로라면 엄격한 계약해지 사항이다. 하지만 이 같이 계약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사용목적 이외의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농어촌공사가 이를 묵인해 특혜 의혹과 함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저수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농어촌공사가 일반인을 통제하며 개인 휴양시설로 사용하는 사업자를 눈감아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사업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그동안 저수지 주변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비인력을 채용해 주민들의 출입과 낚시 등을 철저히 통제했다며 분개했다.
이처럼 하천에서 충분한 용수를 확보할 수 없을 때 중요한 용수원으로 이용되는 저수지가 주민들에게 공유화되지 않고 파행적으로 사유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농어촌공사가 ‘봐주기식’으로 일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어촌공사 음성지사 관계자는 “계약 관계는 현재 담당자가 발령받기 이전인 2~3년 전 일이라 잘 모르겠다”며 “당시 사업자가 일정 서류를 갖춰서 사업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음성=장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