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로 복무하던 20대 대학생이 돌연 혈액암(백혈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망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말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망 의경 어머니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밝혀졌다.

3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백혈병으로 숨진 A(당시 23세) 씨는 2009년 4월 의무경찰에 자원입대, 같은 해 5월 충남경찰청 소속 한 기동중대에 배치됐다. A 씨는 의경으로 근무하던 2009년 12월말 경 정기외박 중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 혈액암 의심진단을 받은 후 지난해 1월 초 최종진단을 받고 전문병원에 입원, 항암치료 등 투병생활을 하다 같은 해 6월말 사망했다.

경찰은 A 씨가 입대 전 관련 병력이 없었던 점을 미뤄 의경 생활 중 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고 공상 및 순직 결정 내렸으며,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문제는 A 씨의 어머니가 의경으로 근무하던 아들이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백혈병을 얻어 숨졌다는 주장의 글을 올리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A 씨 어머니는 아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아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충남경찰청은 수사와 감찰부서 합동으로 3개팀의 '가혹행위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려 당시 함께 근무했던 의경 등을 상대로 사실 조사를 착수했다.

하지만 당시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선임병 모두 현재는 전역한 일반인으로 사실상 조사가 쉽지 않은 데다 관련 사실을 부인할 경우 혐의 입증도 쉽지 않아 향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임병들이) 일반인 신분이라도 가혹행위 사실이 밝혀지면 폭력 등 형사입건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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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들어 국립대 법인화 추진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고 교육당국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역거점 국립대 사이에서 법인화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 충남대의 법인화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대 오연천 총장은 3일 신년사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설립은 자율과 책임을 핵심 정신으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라며 "새로운 체제에서도 서울대는 국립대의 장점을 살려 기초학문과 인본주의적 교육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서울대는 지난 시대 동안 국가라는 든든한 선박에 때로는 무임승차하며 힘있는 보호자의 지원으로 순항해왔다"며 "서울대 법인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과 우려를 해결하는데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오 총장은 한 해를 설계하고 정책적인 밑그림을 제시하는 신년사를 통해 법인화 전환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교수협의회 등 대학 구성원들에게 법인화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대는 조만간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법인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 이외에 지역거점 국립대들도 법인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북대·부산대·전남대가 연대 형태로 법인화 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연대를 통해 법인화 전환을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물밑 협상 등 줄다리기를 통해 최대한의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대학보다는 2~3곳이 연대할 경우 교육당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거점 국립대 중 법인화 전환을 추진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장기적인 대학발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인화 전환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는 충남대는 타 지역에서 대학 간 연대 움직임이 포착된 만큼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당근책을 내세워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며 "지역거점 국립대 중 법인화 전환의 첫 번째 사례일 경우 획기적인 대학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여 늦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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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소주시장의 ‘진로-선양 양강구도’가 타 지역 소주업체들의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진로와 선양을 제외한 여러 주류업체들이 대전과 충남 소주시장을 줄기차게 두드리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진로와 선양 등에 따르면 이들 두 기업이 차지하는 대전·충남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7%를 육박하고 있다.

반면 전국 점유율 15%대를 바라보고 있는 롯데 ‘처음처럼’은 수도권 강세와 달리 대전과 충남지역에선 2~3%점유에 그치며 고전하고 있다.

또 얼마전부터 전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남지역 소주 무학 ‘좋은데이’ 역시 출시 이후 지역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1~2%대 점유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진로와 선양 측에서 제시하는 점유율 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양쪽 모두 50%선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진로와 선양은 타 지역 업체들의 시장진출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양 관계자는 “선양과 진로를 제외한 기타 소주를 모두 합쳐도 3%에 불과해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며 “대전·충남 시장은 진로와의 경쟁이지 사실상 타 지역 업체들이 자리잡기는 구조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로 대전지점 관계자 역시 “타 지역 업체들의 경우 신규시장 진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 업체들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곧 출시될 신제품 ‘즐겨찾기’를 통해 점유율을 높이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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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600만 원선을 넘어섰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올 들어 대전의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값은 601만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600만 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3.3㎡당 549만 원 대비 9.5%가 오른 것으로,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의 회복조짐이 뚜렷함을 증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 등 타 지방의 부동산들도 지난해 같은달 대비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값을 훌쩍 뛰어넘으며, 부동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같은달 대비 무려 13%가 올라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부산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3.3㎡당 평균 597만 원으로, 600만 원을 코 앞에 두고 있다.

울산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가 올라 현재 3.3㎡당 525만 원이며, 광주는 4.8%가 올라 현재 3.3㎡당 373만 원, 대구는 1%가 올라 3.3㎡당 527만 원을 형성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관계자는 "최근 지방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신규 공급 감소, 전세금 급등, 집값 바닥 등의 복합적인 원인 등으로 분석된다"며 "최근 2~3년 동안 신규 공급이 크게 감소해 수급불균형이 심화된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은 올해도 활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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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구복 영동군수 등 남부3군 전·현직 군수 3명과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의 아들이 총선을 앞두고 ‘검은돈’ 거래를 한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본보 2010년 9월30일자 3면 보도>◆檢, 4명 전원 기소

청주지검은 3일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구복 영동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용택 전 옥천군수, 이향래 전 보은군수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이용희 의원의 아들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군수 등 3명은 지난 2008년 4·9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 아들로부터 “장사 한 두 번 하는 것 아닌데, 아버지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권 수표를 받은 혐의다.

한·이 전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정 군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강력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 군수 부인이 이 돈의 일부를 쓴 사실을 확인, 정 군수 역시 정치자금이 전달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기소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용택 전 군수는 승진·채용 대가로 3명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이향래 전 군수도 채용 대가나 업자 편의도모 등을 구실로 총 57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 영향 미치나?

검찰의 기소에 따라 앞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정 군수와 이 의원 아들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 및 선고형량이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 정 군수는 재판결과에 따라 군수직을 잃을 수도 있다.

정 군수는 특히 지난해 11월 업무추진비로 지역민과 단체 등에 1160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이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를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돼 결과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정가 안팎의 중론이다.

이용희 의원에 대한 정치행보에도 이번 사건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선을 무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아들이 대법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 의원 아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적용법률은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과의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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