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로 복무하던 20대 대학생이 돌연 혈액암(백혈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망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말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망 의경 어머니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밝혀졌다.
3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백혈병으로 숨진 A(당시 23세) 씨는 2009년 4월 의무경찰에 자원입대, 같은 해 5월 충남경찰청 소속 한 기동중대에 배치됐다. A 씨는 의경으로 근무하던 2009년 12월말 경 정기외박 중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 혈액암 의심진단을 받은 후 지난해 1월 초 최종진단을 받고 전문병원에 입원, 항암치료 등 투병생활을 하다 같은 해 6월말 사망했다.
경찰은 A 씨가 입대 전 관련 병력이 없었던 점을 미뤄 의경 생활 중 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고 공상 및 순직 결정 내렸으며,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문제는 A 씨의 어머니가 의경으로 근무하던 아들이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백혈병을 얻어 숨졌다는 주장의 글을 올리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A 씨 어머니는 아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아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충남경찰청은 수사와 감찰부서 합동으로 3개팀의 '가혹행위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려 당시 함께 근무했던 의경 등을 상대로 사실 조사를 착수했다.
하지만 당시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선임병 모두 현재는 전역한 일반인으로 사실상 조사가 쉽지 않은 데다 관련 사실을 부인할 경우 혐의 입증도 쉽지 않아 향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임병들이) 일반인 신분이라도 가혹행위 사실이 밝혀지면 폭력 등 형사입건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말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망 의경 어머니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밝혀졌다.
3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백혈병으로 숨진 A(당시 23세) 씨는 2009년 4월 의무경찰에 자원입대, 같은 해 5월 충남경찰청 소속 한 기동중대에 배치됐다. A 씨는 의경으로 근무하던 2009년 12월말 경 정기외박 중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 혈액암 의심진단을 받은 후 지난해 1월 초 최종진단을 받고 전문병원에 입원, 항암치료 등 투병생활을 하다 같은 해 6월말 사망했다.
경찰은 A 씨가 입대 전 관련 병력이 없었던 점을 미뤄 의경 생활 중 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고 공상 및 순직 결정 내렸으며,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문제는 A 씨의 어머니가 의경으로 근무하던 아들이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백혈병을 얻어 숨졌다는 주장의 글을 올리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A 씨 어머니는 아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아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충남경찰청은 수사와 감찰부서 합동으로 3개팀의 '가혹행위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려 당시 함께 근무했던 의경 등을 상대로 사실 조사를 착수했다.
하지만 당시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선임병 모두 현재는 전역한 일반인으로 사실상 조사가 쉽지 않은 데다 관련 사실을 부인할 경우 혐의 입증도 쉽지 않아 향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임병들이) 일반인 신분이라도 가혹행위 사실이 밝혀지면 폭력 등 형사입건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