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구복 영동군수 등 남부3군 전·현직 군수 3명과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의 아들이 총선을 앞두고 ‘검은돈’ 거래를 한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본보 2010년 9월30일자 3면 보도>◆檢, 4명 전원 기소

청주지검은 3일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구복 영동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용택 전 옥천군수, 이향래 전 보은군수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이용희 의원의 아들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군수 등 3명은 지난 2008년 4·9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 아들로부터 “장사 한 두 번 하는 것 아닌데, 아버지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권 수표를 받은 혐의다.

한·이 전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정 군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강력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 군수 부인이 이 돈의 일부를 쓴 사실을 확인, 정 군수 역시 정치자금이 전달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기소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용택 전 군수는 승진·채용 대가로 3명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이향래 전 군수도 채용 대가나 업자 편의도모 등을 구실로 총 57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 영향 미치나?

검찰의 기소에 따라 앞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정 군수와 이 의원 아들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 및 선고형량이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 정 군수는 재판결과에 따라 군수직을 잃을 수도 있다.

정 군수는 특히 지난해 11월 업무추진비로 지역민과 단체 등에 1160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이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를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돼 결과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정가 안팎의 중론이다.

이용희 의원에 대한 정치행보에도 이번 사건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선을 무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아들이 대법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 의원 아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적용법률은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과의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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