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초강력 한파와 함께 불어닥친 전력대란은 시민들이 사무실과 가정에서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전기 난방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치솟는 기름값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전기 난방기가 인기를 끌다보니 연일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하는 등 사상초유의 전력난을 불러왔다.

◆사방이 온통 전기 난방기

20일 충북 청주 성안길 상점가는 혹독한 강추위와 맞서기 위해 매장마다 각양각색의 전기 난방기가 자태를 뽐내며 가동되고 있다.

특히 가게마다 손님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드나들기 때문에 매장 직원들은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말 그대로 추위와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매장 입구에는 대형 전기 난로가 있는 것은 기본이고 한쪽 구석에는 온풍기와 히터 등 다양한 전기 난방기로 중무장했다. 심지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매장 입구에 전기 히터 두 대가 뜨거운 열기를 뿜어대며 세워져 있어 추위에 떨며 지나가는 행인을 불러모을 지경이다.

한 식당은 난방기가 하루 종일 풀가동되면서 착용한 안경에 서리가 낄 정도로 입구부터 후덥지근한 온기가 느껴졌다.

인근 육거리종합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누구보다 추위에 노출된 시장상인들은 의자에는 소형매트를 깔고 가게 벽이나 책상 주변에는 선풍기형 온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상인들은 온종일 추위와 싸우다 보니 가정에 돌아가서는 전기매트를 깔고 잠을 청해야 피로가 풀릴 정도로 겨울철엔 전기 난방기가 품을 떠나지 않을 정도다.

농협청주농산물물류센터에서는 올겨울 전기 난방제품의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전기난방기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적용

전기매트나 전기히터, 온풍기 등은 겨울철 전기요금의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턱대고 장시간 사용하다가는 누진제가 적용돼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예년보다 부쩍 추워진 날씨로 전기 난방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으로 과다 부과요금에 소비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추운 겨울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일러 가동보다는 거실과 방에 전기매트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었고, 원룸과 같이 혼자 사는 세대도 온풍기와 매트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TV와 컴퓨터, 냉장고 등 각종 전자제품 사용량의 증가로 누진세가 적용되면 전기요금은 평소보다 3~5배 높게 부과된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세는 처음 100㎾h까지는 1㎾h당 56.20원을 적용하지만 500㎾h를 초과하면 656.20원을 적용하게 된다”며 “주택용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심코 사용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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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20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20일 4대강(금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해 온 안희정 충남지사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소속 4명과 선진당 소속 14명 등 18명의 도의원들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라며 “안 지사는 이제 정부와 실속 없는 소모전을 중단하고 4대강 사업이 도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보상 및 내포신도시 조성비 마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현안을 지적하며 안 지사에게 ‘도정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도의원들은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넘었으나 배상 청구액 1조 2000억 원 중 153억 원의 배상금만 지급했다”라며 “안 지사는 그동안 피해주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안 지사는 내포신도시(도청이전 신도시)가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며 “특히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항구적인 방역대책에 필요한 로드맵을 작성,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철민 한나라당 대표 의원은 성명 발표 이유에 대해 “4대강 사업이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으로 판결났으니 대립각은 그만 세우고 의회와 합심해 국비 확보에 매진하자는 의미”라며 “과학벨트나 세종시, 내포 신도시, 서해안 유류 사고 등의 사업에 대해 안 지사는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안희정 지사의 발목을 잡기 위한 막무가내식 비판”이라고 반발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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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요구하는 사회단체의 요구가 잇따랐다.

충북발전범도민연대(회장 김현수)는 20일 성명을 통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충북 오창·오송, 세종시,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연계해 한국판 실리콘벨트로 육성하겠다고 수차례 공약했다”며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강력히 건의해 관철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하지 않는다면 본 단체는 충청권의 500만 시·도민과 함께 공약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청주 청석컨벤션 티아라에서 열린 제23차 정기총회에서 특별결의문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제 와서 형님권력까지 가세해 핵심 대선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권력의 오만함을 넘어 정부 정책의 신뢰와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심각한 행위”라며 “특히 전국 지자체의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공모방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가 정책의 결정을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하지 않고 청와대와 정치권의 영향력에 좌우되도록 만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과학벨트 논란을 조기 종식시키고 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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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피해어민들이 동사한 우럭을 그물로 끌어 올리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계속된 한파 속에 바닷물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가두리양식장에서 기르던 우럭 130만 여 마리가 집단으로 폐사, 피해어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20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곡면 중앙리 왕산·중왕어촌계원들이 가로림만 일원 가두리양식장 2곳에서 기르던 우럭 130여만 마리가 동사했다. 이는 지속된 한파로 해수면 온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추위를 이기지 못한 우럭이 집단 동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동사한 우럭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사실상 가두리양식장 2곳에서 기르던 우럭 전체인 15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피해어민들은 보고 있다.

이 곳에서 기르던 우럭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7~25㎝ 크기) 자란 것으로, 현재 재난복구비용 산정에 따른 피해액만 5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 피해 어민은 “몇 년 동안 어렵게 우럭을 키워왔는데 한 순간에 우럭이 집단 동사한 것을 보니 할 말이 없다”면서 “자연재해인 만큼 피해어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수협 등과 함께 합동으로 현지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전남 여수시 등과 함께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피해규모가 3억 원 이상이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정부에 건의해 빠른 시일 안에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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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중인 고속도로에서 알림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났어도 시공사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윤준 부장판사는 A 씨가 공사 중인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운전 중 가드레일 단부(斷部)를 들이 받아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 A 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고속도로 관리책임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공사현장책임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내일의 민병권 변호사는 “공사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A 씨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사고지점이 고속도로이고 편도 1차로로 좁아지는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주행 중인 차량들이 가드레일 단부에 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또 “무엇보다 도로법과 국토해양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가드레일 단부에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해 사망사고를 방지해야하는 관련지침을 무시한 채 안일하게 대처한 공사 관계자 등에게 책임을 물은 합당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용절감을 위해 관련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공사를 해 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2009년 2월 2일 경 공사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이드럼을 연속 충격한 후 속도를 줄이지 못해 공사를 위해 철거한 가드레일 단부에 충돌,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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