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학원강사들의 열악한 고용환경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4대보험 혜택, 퇴직금 등이 전면 무시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임금체불을 비롯해 잡무까지 강요받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23일 대전지역 일부 학원강사들에 따르면 고용환경에 있어 인권유린 등 학원업주들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내 학원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강사들의 개인 역량도 해를 거듭할 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노동력 착취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원강사 자리가 취업난과 맞물려 강사들의 생계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어 열악한 고용환경에 대한 반발은 거의 찾아 볼수 없다.
실제 학원강사 A모씨는 “3개월동안 모 학원에서 학원강사로 일하고 개인사정상 그만 두게 됐는데도 학원 측에서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대전학원업계는 소문이 빠른 편이라 학원강사를 계속 하려면 입을 다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학원 업주들이 4대보험 가입부담이나 무자격 강사 고용행위 발각 등을 우려해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기피하고 있어 강사들이 최소한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B모씨 역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을 체불한 것은 물론 퇴직금까지 받지 못하고 학원을 그만 둔 적이 있다”며 “정식강사로 등록돼 있지도 않고 젊은 나이에 이런 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뭣해 경험삼아 잊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횡포에도 학원강사들의 쾌적한 고용환경을 보장해 줄 뚜렷한 제도적 관리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물론 과다한 수강료 징수, 신고의무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해 수시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학원 강사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이렇다할 지도·점검은 전무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에 취업하는 강사들이 최소한의 법적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에 강사등록을 마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인력부족 문제 등도 있어 교육청이 사설학원 강사들의 처우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거나 관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내 사설학원은 2516개로 5619명의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