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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피해어민들이 동사한 우럭을 그물로 끌어 올리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 ||
20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곡면 중앙리 왕산·중왕어촌계원들이 가로림만 일원 가두리양식장 2곳에서 기르던 우럭 130여만 마리가 동사했다. 이는 지속된 한파로 해수면 온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추위를 이기지 못한 우럭이 집단 동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동사한 우럭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사실상 가두리양식장 2곳에서 기르던 우럭 전체인 15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피해어민들은 보고 있다.
이 곳에서 기르던 우럭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7~25㎝ 크기) 자란 것으로, 현재 재난복구비용 산정에 따른 피해액만 5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 피해 어민은 “몇 년 동안 어렵게 우럭을 키워왔는데 한 순간에 우럭이 집단 동사한 것을 보니 할 말이 없다”면서 “자연재해인 만큼 피해어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수협 등과 함께 합동으로 현지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전남 여수시 등과 함께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피해규모가 3억 원 이상이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정부에 건의해 빠른 시일 안에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