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3일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의 올바른 독도관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해야 할 내용을 담은 '독도교육 내용체계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시달했다.

정부 차원에서 독도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도교육 내용체계'는 초·중·고 단계에서 배워야 할 독도 관련 내용을 교육목적과 목표, 학습내용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초등학교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 역사·환경적 특성, 정치·군사·경제적 가치 등을 공부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중학교는 독도가 역사·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독도 역사와 관련된 지도, 문헌, 일본의 침탈 과정, 일본 주장의 허구성 등을 교육할 것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일선 학교가 정규수업(도덕·사회)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특별 계기수업을 이용해 독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글짓기나 퀴즈대회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도 요청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독도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만든 것”이라며 "일선 학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지만, 정규 교육과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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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충청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제298회 임시국회 이틀째인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3건인데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이 발의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논의 안건에 올라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과학벨트 특별법에 입지를 충청권(세종시·대전시·충북도·충남도)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다.

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발안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 절차를 밟고 있고,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을)도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정당과 지역별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과학벨트 문제와 관련해 지역구 의원들이 각기 다른 개정안을 내놓은데다 한나라당의 개정안 반대 분위기로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물가대란, 구제역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과학벨트법 개정안 처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조차도 3월 국회에서의 과학벨트법 개정안 통과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충청권 입지를 명기한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충청권의 반발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일 민주당 충남·충북도당과 대전시당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설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4일에는 대덕특구지원본부에서 과학벨트 충청권조성추진협의회가 과학벨트 포럼을 열 예정이다.

또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한 충북지역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북공대위)가 9일 출범해 정책토론회, 100만인 서명운동 등 과학벨트 사수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16일에는 충청권 조성 공약 사수를 위한 충청인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가칭)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대전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대전시민광장에서 범충청권 시도민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과학벨트 사수를 위한 범충청권 시도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3월 국회에서마저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과학벨트로 인한 국론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충청권에서의 반발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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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가 의원들의 도정질문 횟수 제한 등 종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일방통행식 도의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충북도의회가 의원들의 도정질문 횟수 제한 등 종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월24·28일자 각 5면 보도>특히 정치권은 물론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일방통행식 도의회'라는 비난여론까지 들끓고 있다.

지난달 25일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도정질문 제한조치’와 관련해 도의회 대변인 임헌경(민주당 소속)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간 질문횟수에 대한 형평을 맞추고, (소극적인) 의원들의 도정질문을 독려하기 위한 효율적 개선방안”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경우 시정질문 운영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등 대다수 시·도의회가 질의횟수를 2~4회로 제한하고 있고 의원 1인당 연간 질의횟수도 0.5~0.9회 수준에 불과하다”며 “충북도의회의 경우 8대 도의회 4년 동안 이뤄진 의원 1인당 도정질의건수는 1회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문1답식 도정질문 시간 단축(20분)과 관련, "다른 시·도의회도 보충질문을 채택하지 않고 있고, 경험으로 볼 때 너무 길거나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질의서 항목에 ‘기타’란을 제외한 점에 대해선 ”예정에 없던 돌발질문에 답변자(집행부)의 불충실한 대답이 나올 경우 도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질문자(도의원)의 인기영합성 발언이 포함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명에 소수당 의원들 사이에선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지방의회의 본래의 임무를 간과한 채 해명에 급급한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 의원은 "9대 들어 도정질문을 한 의원은 회기당 5명, 3명, 2명이었다”면서 “신청의원이 많았는데도 소수 의원에게만 도정질문 기회를 준 것이라면 형평성 차원의 방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겠지만, 아예 신청한 의원이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불성설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B 의원은 "현재 정당별 도의원 분포수를 보면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보다 도정질문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자칫 다수당이 권력으로 소수당의 입을 막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반대여론에도 도의회가 복지부동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이라는 9대 의회 목표를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 의원은 "도민들의 눈과 귀가 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의회와 의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인데, 도정질문을 통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소통이 아닌 일방통행식 단절을 선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질의횟수를 제한하거나 질의시간을 단축하고 질의내용 변경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했고,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도의회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집행부 견제기능을 포기하는 한편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시종 지사의 홍위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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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2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급식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등 400개 교는 2일부터 개학과 동시에 16만 3500여 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격이 최하 30%에서 최고 100%까지 급상승하고, 강추위로 인해 채소류가격이 25~30%까지 인상되는 등 식재료 값이 급등하면서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집트와 리비아 등에서 발생한 자유화 열풍에 따른 영향으로 유류가격이 200원 대까지 치솟으면서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도와의 무상급식 분담비율이 6대4로 결정되면서 지나친 예산 부담 때문에 교육환경개선비용, 교육경비보조금은 물론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까지 삭감해 더 이상의 추가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물가가 계속 치솟자 지난달 중순 도매업자를 통해 구입하던 식재료를 지역농산물 이용 또는 산지 직거래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학교나 원거리 학교는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운영해 단가를 낮추도록 하며 육류식품의 경우 닭, 생선, 두부, 어묵, 계란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물가상승에 따른 급식대책을 강구할 것을 일선학교에 지시했다. 또한 학교급식점검단을 활용해 시·군별로 월 2차례씩 물가와 급식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으나 식재료 값 급등에 따른 예산 고갈에 대비한 계획이나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충북도에서도 아직까지 식재료비 상승에 따른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계획이나 대안은 마련돼있지 않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3월과 8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예산을 주기로 돼 있고 각 학교마다 1년치 예산이 편성돼 있어 당장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1분기 또는 1학기 동안 운영해보고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도 "한 학기를 운영해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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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을 겪어 온 무상급식이 지난 2일부터 전면 실시되며 일단 첫 고비를 넘겼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남도 민선5기의 핵심 사업으로 무상급식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놓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일었으며, 충남도교육청과 비용 분담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는 등 고사할 위기도 있었다.

일단 무상급식이 실시됐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무상급식이 연착륙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향후 무상급식의 성공적 정착을 이루기 위한 해결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호 단국대 교수=“지금 무상급식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친환경에 대한 초점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해야만 한다.

특히, 현재 무상급식에 있어 식재료 구입은 단순 물류유통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아무리 물류센터가 들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목표로 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칭)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물류기능만 갖고는 학교 현장에서 영양사들이 재료의 품질과 단가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 민·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가 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전달,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기 위한 방향 제시 등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개념과 기능, 역할이 정확히 정립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도 필수적인 조건이다.”

▲안충섭 충남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지역농산물을 중심으로 급식을 해야 하는데 지금 급식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직거래와 계약재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급식재료 거래는 급식업체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가락동 시장 등 대형 시장에서 물품을 조달한다. 급식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임을 전제하면 지역의 우수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희박하다.

이런 구조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 특히 농가와 학교의 수급관계를 총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학교급식 센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농가 간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단순 대형저장창고 등 시설 중심으로만 급식 센터를 구성하면 안된다. 무상급식의 가장 큰 핵심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임춘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무엇보다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무상급식이 정치적인 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차원에 평등하게 점심 한 끼를 제공한다는 의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이 임기 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또한 법·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학교 급식법을 최소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실천을 위한 재정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시·군도 조례를 마련해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특히 이 조례 내용에는 반드시 지역 농산물 활용을 위한 학교급식센터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이번 무상급식의 실시로 인해 지역농가들의 활성화 함께 도내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끝>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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