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가 의원들의 도정질문 횟수 제한 등 종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일방통행식 도의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충북도의회가 의원들의 도정질문 횟수 제한 등 종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월24·28일자 각 5면 보도>특히 정치권은 물론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일방통행식 도의회'라는 비난여론까지 들끓고 있다.

지난달 25일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도정질문 제한조치’와 관련해 도의회 대변인 임헌경(민주당 소속)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간 질문횟수에 대한 형평을 맞추고, (소극적인) 의원들의 도정질문을 독려하기 위한 효율적 개선방안”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경우 시정질문 운영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등 대다수 시·도의회가 질의횟수를 2~4회로 제한하고 있고 의원 1인당 연간 질의횟수도 0.5~0.9회 수준에 불과하다”며 “충북도의회의 경우 8대 도의회 4년 동안 이뤄진 의원 1인당 도정질의건수는 1회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문1답식 도정질문 시간 단축(20분)과 관련, "다른 시·도의회도 보충질문을 채택하지 않고 있고, 경험으로 볼 때 너무 길거나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질의서 항목에 ‘기타’란을 제외한 점에 대해선 ”예정에 없던 돌발질문에 답변자(집행부)의 불충실한 대답이 나올 경우 도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질문자(도의원)의 인기영합성 발언이 포함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명에 소수당 의원들 사이에선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지방의회의 본래의 임무를 간과한 채 해명에 급급한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 의원은 "9대 들어 도정질문을 한 의원은 회기당 5명, 3명, 2명이었다”면서 “신청의원이 많았는데도 소수 의원에게만 도정질문 기회를 준 것이라면 형평성 차원의 방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겠지만, 아예 신청한 의원이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불성설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B 의원은 "현재 정당별 도의원 분포수를 보면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보다 도정질문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자칫 다수당이 권력으로 소수당의 입을 막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반대여론에도 도의회가 복지부동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이라는 9대 의회 목표를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 의원은 "도민들의 눈과 귀가 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의회와 의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인데, 도정질문을 통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소통이 아닌 일방통행식 단절을 선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질의횟수를 제한하거나 질의시간을 단축하고 질의내용 변경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했고,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도의회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집행부 견제기능을 포기하는 한편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시종 지사의 홍위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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