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관내 사회단체 70여 곳 중 예산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부실하게 집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미흡한 30여 곳이 ‘된서리’를 맞았다.

군은 지난 9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64곳과 지난해 4억 16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줄어든 금액 3억 8400만 원을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위원회’가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을 평가해 미흡 단체로 분류한 34곳 중 29곳의 보조금이 이날 전년 대비 많게는 1000여만 원, 적게는 수십만 원씩 감액됐다.

또 미흡 단체 4곳은 아예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예산군대중문화예술협회와 전교조 예산지회, (사)효행장학회, 예산향교, 극단 예촌 등 우수단체로 선정된 5곳은 모두 50만 원씩 보조금이 증액됐으며, 보통단체 30여 곳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군은 사회단체보조금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 및 집행을 유도하고 보조금 증액·감액·중단의 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위원회를 갖고 2009~2010년 보조금을 지원한 사회단체 68곳의 등급을 매겼다.

투명성(50점)과 자부담 비율(20점), 사업추진실적(20점), 신용카드 사용 여부(10점) 등을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 결과 우수단체(90점 이상)는 5곳에 불과했고, 29곳이 보통단체(89~76점)로 분류됐다.

그러나 보조금 감액대상인 미흡 단체(75~61점)는 무려 전체의 50%(34곳)를 차지했다.

미흡 단체의 경우 보조금을 다른 단체에 임의로 지원하고 보조금 전액을 회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물론 증빙서류 미첨부, 회원 친목 도모를 위한 보조금 지출, 급식비 과다지출 등 사회단체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서에서는 영수증 처리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고 간이영수증 처리를 묵인하는 등 형식적인 정산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김동근기자dk1he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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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난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셋집 구하기에 목말라 있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전문 사기범들이 집주인으로 위장,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충북도지부(지부장 이경식)에 따르면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계약금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 중개업소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협회는 회원들에게 전세사기와 관련된 주의와 안내문자 등을 보내는 등 충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피해는 물론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계약 전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와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다.

또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게다가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거짓정보 제공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천안·아산·청주지역에서 소형 아파트 131가구를 월세로 빌린 뒤 집주인으로 서류를 꾸며 다시 전세를 내주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40억여 원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물량까지 부족해지면서 사기범들은 여러 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만 챙겨 달아나는 등 매매관련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윤형진 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 사무국장은 “충북에선 원룸 계약 등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 시 꼼꼼한 확인은 필수”라며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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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북과 대전지역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무산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북과 대전·충남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부결처리됐다.

해당법안은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표결이 이뤄졌고, 결국 찬성 8명, 기권 7명, 반대 3명으로 찬성이 반수를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충남지역 건설업체만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행정도시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1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이 의원은 "보통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흠이 없는 한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남은 물론 충북과 대전지역 업체들도 참여하는 게 당연한 일로 판단되는 만큼 조만간 해당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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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수령 또는 유용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0개소였으며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모두 4189만 7460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도 7곳의 어린이집이 모두 4663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2개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유용(2754만 3760원)했다가 적발되는 등 모두 7418만 480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의 보조금 부당수령액은 2009년보다 9.5%가 늘어난 수치이며 보조금 유용액까지 합치면 무려 77%나 늘어난 것이어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냈다.

이중 수곡동의 A 민간어린이집은 1978만 여 원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됐으며, 지난해 적발된 금천동 B 가정어린이집은 1992만 여 원의 보조금 부당 수령, 봉명동 C 민간어린이집은 2250만 여 원의 보조금 유용 등으로 각각 적발돼 비양심적인 교육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거나 유용한 19개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11개소, 가정어린이집 8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 등이었다. 또 산남동 D 가정어린이집은 무자격 교사 채용, 봉명동 E 어린이집은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및 급간식비를 부실하게 운영했다가 각각 지난해 적발됐다.

특히 시설장 명의를 대여한 용암동 F 어린이집은 올해 시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돼 시설장 자격을 취소당했다.

청주시는 적발된 어린이집들에 대해 부당수령하거나 유용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형사고발했으며 자격정지와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라며 시설장들의 의식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2007년에는 금천동 G 어린이집이 시설장 명의를 도용하고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운영정지 6월, 자격정지 3월, 보조금 환수 및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2008년에도 용암동 H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임면보고를 허위로 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불법대여했으며 보조금 4158만 여 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돼 운영정지 6월, 자격정지 2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조치를 당하는 등 어린이집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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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김 사건'으로 복역 중인 윤태식 씨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쓴 자서전에 틀린 내용이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조정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윤 씨는 '2001년 청와대에서 윤 씨의 신원조회 기록을 봤는데 사기죄, 혼인빙자, 강간 기록이 있었다'는 이 여사의 자서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9년 7월 이 여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근 '이 여사 등은 관련 내용을 정정해 주간지에 게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조만간 확정된다.

윤 씨는 1987년 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 김씨를 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혐의로 2001년 11월 구속기소돼 징역 15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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