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수령 또는 유용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0개소였으며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모두 4189만 7460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도 7곳의 어린이집이 모두 4663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2개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유용(2754만 3760원)했다가 적발되는 등 모두 7418만 480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의 보조금 부당수령액은 2009년보다 9.5%가 늘어난 수치이며 보조금 유용액까지 합치면 무려 77%나 늘어난 것이어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냈다.
이중 수곡동의 A 민간어린이집은 1978만 여 원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됐으며, 지난해 적발된 금천동 B 가정어린이집은 1992만 여 원의 보조금 부당 수령, 봉명동 C 민간어린이집은 2250만 여 원의 보조금 유용 등으로 각각 적발돼 비양심적인 교육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거나 유용한 19개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11개소, 가정어린이집 8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 등이었다. 또 산남동 D 가정어린이집은 무자격 교사 채용, 봉명동 E 어린이집은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및 급간식비를 부실하게 운영했다가 각각 지난해 적발됐다.
특히 시설장 명의를 대여한 용암동 F 어린이집은 올해 시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돼 시설장 자격을 취소당했다.
청주시는 적발된 어린이집들에 대해 부당수령하거나 유용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형사고발했으며 자격정지와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라며 시설장들의 의식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2007년에는 금천동 G 어린이집이 시설장 명의를 도용하고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운영정지 6월, 자격정지 3월, 보조금 환수 및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2008년에도 용암동 H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임면보고를 허위로 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불법대여했으며 보조금 4158만 여 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돼 운영정지 6월, 자격정지 2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조치를 당하는 등 어린이집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