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북과 대전지역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무산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북과 대전·충남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부결처리됐다.
해당법안은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표결이 이뤄졌고, 결국 찬성 8명, 기권 7명, 반대 3명으로 찬성이 반수를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충남지역 건설업체만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행정도시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1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이 의원은 "보통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흠이 없는 한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남은 물론 충북과 대전지역 업체들도 참여하는 게 당연한 일로 판단되는 만큼 조만간 해당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