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난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셋집 구하기에 목말라 있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전문 사기범들이 집주인으로 위장,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충북도지부(지부장 이경식)에 따르면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계약금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 중개업소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협회는 회원들에게 전세사기와 관련된 주의와 안내문자 등을 보내는 등 충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피해는 물론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계약 전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와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다.

또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게다가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거짓정보 제공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천안·아산·청주지역에서 소형 아파트 131가구를 월세로 빌린 뒤 집주인으로 서류를 꾸며 다시 전세를 내주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40억여 원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물량까지 부족해지면서 사기범들은 여러 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만 챙겨 달아나는 등 매매관련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윤형진 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 사무국장은 “충북에선 원룸 계약 등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 시 꼼꼼한 확인은 필수”라며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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