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화이글스 2군 전용 훈련장이 충남 서산행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대덕구가 터무니 없는 반박자료를 발표해 체육계, 지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다. <본보 8일자 1면 보도>
앞서 한화는 지난 8일 야구연습장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과 사업비 문제 등을 이유로 2군 전용 연습장을 대덕구가 아닌 충남 서산에 짓기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는 10일 ‘야구장 건립약속 파기’란 제목의 반박 자료를 내고 “한화가 지난 2007년 덕암동 4만 6200㎡의 터에 야구연습장을 건립하기로 양해각서까지 체결해 놓고 지난 7일 일방적으로 약속 파기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화를 비롯해 지역 체육계 일각에서는 대덕구의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오히려 대덕구의 ‘무지’한 행정처리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화는 야구연습장 건립과 관련, 행정적인 절차 및 숙소부지, 진입로 문제 등을 놓고 5년 가까이 대덕구와 씨름하며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왔다.
따라서 한화는 대덕구의 반박자료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등 되레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대덕구와 지난 2007년 신탄진 인근에 2군 연습구장을 짓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건 사실이지만 행정적 절차와 숙소부지 문제 탓에 5년의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말했다.
또 “대덕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5년간 흘려보낸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지 의문”이라며 “다수의 야구 전문가들의 이견을 조율해 결정한 사항이며 타 구단도 2군 연습장은 도심과 떨어진 곳에 짓는 추세”라고 말했다.
향토기업을 표방하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저버려 유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덕구는 향토지역이고 충남 서산은 향토지역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대덕구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다. 한화도 새로운 수뇌부가 구축된 만큼 더는 대덕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후속 대책을 마련할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할 방법으로 한화그룹에서 땅을 보유하고 있는 서산 테크노밸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버스가 떠난 뒤 손을 흔들면 버스는 서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모았던 대덕구민, 지역 체육계는 대덕구의 늑장 행정에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박 모(43·대덕구 덕암동)씨는 “대덕구의 늑장 행정 때문에 한화가 다른 지역을 택한 것”이라며 “누구의 잘못을 떠나 2군 구장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나 싶었는 데 그렇게 안된다니 대덕구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지역 체육계 원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덕구에 2군 전용 연습장을 짓는 것보다 오히려 충남 서산이 훈련하기에 적합하다”며 “투자가치 면에서도 대덕구보다 충남 서산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화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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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비해 수혜대상자는 산술적으로 늘어났지만 개인당 실질적 혜택은 상대적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문화바우처사업은 지난 4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영화 관람료 및 도서구입비 등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 세대 당 연간 5만 원 상당의 문화바우처카드를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수령하면 된다.
올해 문화바우처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의 5배에 이르는 347억 원이다. 아울러 수혜대상자 역시 지난해 47만 명에서 올해 124만 명으로 외연적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문화바우처카드의 지급기준이 바뀌면서 발생했다.
지난해까지는 5만 원 상당의 문화바우처카드가 개인에게 지급됐지만 올해는 세대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가령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20만 원 상당의 카드를 수령했지만 올해 지원액은 외려 줄어 5만 원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문화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A 씨는 문화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가 셋인 가정의 엄마인데 5만 원이라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화취약계층에게 많은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기대했는데 공연 한 번 다녀오니 남은 돈을 어디다 써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초 문화적 향유 기회을 제공하겠다던 문화바우처사업의 근본 취지마저 퇴색하고 있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연간 5만 원이라는 한정된 금액을 문화공연이 아닌 자녀들의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구매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자들은 문화바우처카드의 늦장 발급, 이용과정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고 있다.
통상 카드 발급기간은 20일 정도 소요되고 각종 영화관람 시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B 씨는 “문화예술카드를 갖고 영화관에 갔는데 거래정지가 됐다고 해서 못보고 돌아왔다”며 “인터넷서점에서 책을 사려고 해도 오류가 뜨고 결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원 금액이 감소한 것은 보다 많은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4월 시작된 만큼 신청자가 몰리고 있어 카드발급 시간이 약간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개최지역 발표시기를 놓고 고심하던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승부조작 여파를 의식해 올스타전 취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맹 관계자는 “승부조작 여파로 분위가 좋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회 개최가 어려울 것 같다”며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맹 측은 지난 2004년 대전개최 이후 7년 만에 올스타전을 지방에서 치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 올스타전은 대전에서 개최한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승부조작 여파가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7일 검찰의 2차 중간수사 발표 결과, 국가대표급 및 팀 주전선수들이 대거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올스타전 개최 취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전시와 시티즌은 올스타전 유치의 뜻을 강력히 밝혀왔으며, 이 같은 뜻을 프로축구연맹 측에 전
달했다.
또 구단 프론트 전원이 직접 나서 유치경쟁을 펼쳐온 것은 물론, 대전시 역시 프로축구연맹 측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때문에 연맹 측의 올스타전 취소 검토에 시와 함께 시티즌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티즌 이미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한번에 여러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니 아쉽다”며 “향후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K리그 올스타전은 지난 1991년 처음 열렸으며, 1990년대 초중반 리그 사정으로 인해 몇 차례 개최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으로 열렸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916건, 2009년 948건에서 2010년에는 1279건으로 적발 건수가 39%가 증가했다. 적발된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5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도 508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지난 2008년 116건에서 2010년에는 201건으로 무려 73%가 급증했다.
각 시·도별로는 대전에서 지난 2008년 39건이 적발됐고 2009년 18건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에는 48건으로 증가하는 등 모두 105건이 적발됐다. 충남에서는 2008년 27건에서 2009년 53건, 2010년에는 46건 등 모두 126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확인 불명의 비아그라를 판매하거나 사용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손숙미 의원은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공광고물 철거 유예기간이 8일 만료가 되더라도 당장 일제 철거작업에 들어가는 지자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나서서 지역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공공광고물을 솔선수범(?)해 철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간내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철거비 외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부과권한이 관할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게 일선 지자체들의 생각이다. 즉 공공광고물의 소유권도 지자체에 있고, 단속권한도 해당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내부 조율만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버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철거작업을 종용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철거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적용한다면 사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1일 홍재형(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도로변 공공목적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안부도 강경입장만을 고집하기엔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최소한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선 지자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자체가 도로변 등에 이미 설치한 공공광고물의 경우 경과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및 안내 등 공익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물'과 마찬가지로 철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기까지도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당장 일반적인 법안통과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시기는 빨라야 9월 정기국회나 가능할 전망이다. 일선 지자체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더라도 수 개월 이상은 쉽지가 않다. 결국 최대관건은 시간인 셈이다.
홍재형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들의 공통된 청원으로 다수의 의원들도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법안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인 관련법 개정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다.
도로변 미관 개선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2~3개 정도의 공공광고물은 유예를 주자는 것이다. 철거 유예기간 만료에 앞서 행안부가 마련한 전국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요구를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충북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난색을 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책에 불합리성이 많다는 것으로 반증하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