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공광고물 철거 유예기간이 8일 만료가 되더라도 당장 일제 철거작업에 들어가는 지자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나서서 지역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공공광고물을 솔선수범(?)해 철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간내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철거비 외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부과권한이 관할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게 일선 지자체들의 생각이다. 즉 공공광고물의 소유권도 지자체에 있고, 단속권한도 해당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내부 조율만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버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철거작업을 종용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철거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적용한다면 사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1일 홍재형(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도로변 공공목적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안부도 강경입장만을 고집하기엔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최소한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선 지자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자체가 도로변 등에 이미 설치한 공공광고물의 경우 경과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및 안내 등 공익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물'과 마찬가지로 철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기까지도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당장 일반적인 법안통과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시기는 빨라야 9월 정기국회나 가능할 전망이다. 일선 지자체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더라도 수 개월 이상은 쉽지가 않다. 결국 최대관건은 시간인 셈이다.
홍재형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들의 공통된 청원으로 다수의 의원들도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법안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인 관련법 개정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다.
도로변 미관 개선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2~3개 정도의 공공광고물은 유예를 주자는 것이다. 철거 유예기간 만료에 앞서 행안부가 마련한 전국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요구를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충북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난색을 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책에 불합리성이 많다는 것으로 반증하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